산정특례환자도 장애인 증명서 발급가능
김기범(121.186.98.27) 2018-12-16 14788

관련 근거 : 국세청 원천세과-940 (2018.11.29.)

 

3. 소득세법 개정으로 건강 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도 2018년도부터 공제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에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각종 소득. 세액 감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에 대하여 각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장애인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온 바, 이를 귀회 소속 의료기관 및 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기간은 장애인증명서 서식 장애예상기간에 기입하고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임을 발행자 날인란 하단 여백에 부기


이정용 국세청에서 메일로 파일 자료 보내왔더군요. 2018-12-17 15:59:00
박기오 고혈압, 당뇨환자도 장애인 증명서가 발급되는지 환자들이 문의를 하는데 대상질환이 되는지요? 합병증이 없는 단순 고혈압, 당뇨환자인 경우에도 되는지요? 2019-01-30 00:36:00
김기범 소득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발급 요청시 안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는 합병증이 없는 단순 고혈압, 당뇨병 환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병 때문에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고 동시에 사회활동(예: 취학ㆍ취업) 에 지장이 있는 상태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합병증이 없는 단순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상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적절한 서류발급은 세법 위반이 됩니다. 참고로 1. 서류발급비용은 1,000원 이하의 비급여 고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2. 보호자가 대신서류를 요청할 경우는 가족관계, 위임장 등 관련증빙서류 지참하여야 합니다. 2019-02-02 15: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