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문 올립니다.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또는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을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또는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처방전”을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경우에는 제1호의2서식의 처방전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각 목의 기간을 처방기간으로 할 수 있다. 가. 별지 제1호서식의 처방전: 180일 이내 나.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처방전: 4주(週) 이내(최초 처방에 한정한다) 별표 6 제1호나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제4호의 경우에는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6 제1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의 소모성재료 중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구입․사용한 경우 1) 기준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으로 구입한 경우: 해당 구입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준금액을 넘는 금액으로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별표 6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호나목.다목”을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다목 표 외의 부분 중 “소모성 재료”를 “소모성 재료(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 라목부터 사목을 각각 마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당뇨병 소모성 재료 중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기준금액: 다음 표에 따른 금액 지원대상자 | 기준금액 | 제1형 당뇨병환자 | 70,000원/주 |
별표 6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목까지”를 “자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라목 표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구입․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자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 중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표에 따른 금액 지원대상자 | 기준금액 | 제1형 당뇨병환자 | 70,000원/주 |
별표 6 제4호가목 본문 중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당뇨병 소모성 재료(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제외한다)”로, “일당”를 “일당 금액으로, 당뇨병 소모성 재료 중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대한 요양비는 주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3호, 별표 6 및 별지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의 처방으로 구입한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대해서부터 적용한다.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1호의2서식] |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용) |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초 발행시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와 동시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 ※ 그 밖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 면) | | ① [ ] 재발급 | ② 수진자 | 건강보험증번호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성명 | 전화번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