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된 초음파 비급여동의서에관해 문의합니다
김시영(14.34.46.51) 2019-02-02 14678
이번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고시에 비급여 동의서 확보,기존예약환자 한해서 3개월 유예 내용이 있던데, 동의서 서식이 따로 있나요?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문의합니다1)이번 하복부비뇨기 초음파만 받으면 되는건지 다른초음파 비급여 시에도 다받아야 하는건지. 2)당장 시행해야 하는건지 3개월뒤 시작해도 되는지, 3)향후 타비급여시에도 받아야 하는것은아닌지 우려됨(영양수액,내시경수면료,예방접종,비만,발기부전약,등.. 4) 향후 실사시 환수의 빌미가 되는 조항이 아닌지 공단 (혹은 실비보험회사의?) 저의가 의심스러운,5) 현재는 환자들도 비급여인줄알고 접수에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따라오는데 싸인하라 하면 접수에서 설명 길어지고, `이런것 왜싸인해야하나부터`직원들과 마찰가능성도 있어보임.점점 늘어나는 페이퍼잡..,의협에서 사전에 막을 방법은 없었는지(타분야는 규제를 다줄이는데 의료만 규제가 계속 느는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이정용 안녕하세요? 총무이사 이정용입니다. 복지부에서 정한 동의서 양식지가 따로 있는건 아닙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법제팀에서 제작한 동의서를 공지사항에 올려드렸습니다. 회원님의 질문에 대해 1)초음파의 경우 이번 급여화된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의 고시에 나온 내용이라 상복부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복지부에서 상복부 고시도 바꿀려고 하겠지요. 2) 고시 이전 예약된 환자는 3개월 유예이고 2월에 예약없이 하는 환자는 동의서 받아야겠지요. 3, 4) 이점이 향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5) MRI급여화 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화까지 대한의사협회 와 외과계열에서 비급여검사시 환자 동의서 작성을 주도하였습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동의서 작성 절대 반대를 하였고 급여화 시작전까지 의협에 여러차례 동의서를 제외하자는 의견과 보건복지부 담당과에 정식 질의 공문을 보내 동의서 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의협, 외과계, 보건복지부에서 밀어부쳐 비급여 동의서가 고시에 포함되었습니다. 동의서는 우리 의사들에게 족쇄가 되는 것인데 의협에서 외과계의 주장을 받아드려 시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추후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비급여검사 동의서 작성 절대 반대합니다.` 2019-02-02 19: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