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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OOO 등록일2019.01.09 08:10:17 처리상태완료 | 문의 드립니다.
잠복결핵치료로 내원한 경우에 그 치료비는 전액지원이 되므로 환자 부담금은 없게 됩니다.
그런데 환자내원시에 잠복결핵의 진료 뿐이 아니고 다른 상병의 진료시에 급여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
1. 혈액검사등을 하는 경우 , 그 각각의 항목이 잠복결핵과 관계된다고 보는 항목만 전액지원하고, 나머지 검사는 30% 계산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 아닌 검사 전부가 지원되는 건가요 ?
2. 결핵약 이외에 다른 질환의 약을 처방하는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
명세서를 각각 분리해서 청구하는 건가요 ?
감사합니다.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01-15483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사업에 의한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범위와 잠복결핵감염 치료 중 타 상병 진료시 청구방법`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범위는 '국가결핵관리지침(질병관리본부)'에서 잠복결핵감염 치료 관련 진찰료, 약제비, 조제료 등의 비용 중 요양급여 일부본인부담금의 전액(단, 비급여, 예비(선별)급여, 100분의100 본인부담금 제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4. 아울러, '2018 국가결핵관리치짐'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대상자 진료분은 상병코드란에 'R76.80(잠복결핵)',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2(특정기호)'란에 'F010'을 기재하여 청구하고, 잠복결핵감염 치료 중 타 상병 진료분(또는 타 상병 진료 중 잠복결핵감염 치료 진료분)에 대하여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1(상해외인)'란에 'Q'를 기재하여 분리작성 하여야 합나다.
5. 귀하의 질의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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