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서 비용 문제 = 고시
김기범(125.139.187.46) 2019-02-08 14655
3.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66호).hwp

1. 진단에 필요한 모든 검사는 비급여입니다.

2. 비용을 생각한다면 검사 없이 진단서를 작성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3. 그러나 책임을 고려하여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로 마약검사를 한다면, 환자에게 비용을 별도로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별도로 받으면 안됨.)  이때 별도로 하는 검사는 급여로 청구 하면 안됩니다.

또한 비급여로 마약검사 등을 하면 비용이 너무 비싸져서 민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근거>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시행 2017.9.2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66호, 2017.9.19, 제정]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 근거 서류는 첨부파일로 올려 드립니다. (첨부파일에서 테이블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