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시스템 인증번호 없으면 청구 불가"
이정돈 2008-03-21 14360
"DUR시스템 인증번호 없으면 청구 불가"
데일리팜 뉴스in 피플…심평원 약가재평가부 유미영 부장
 
내달부터 한방병원을 제외한 전체 요양기관에서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처방·조제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청구S/W 업체를 통한 요양기관의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설치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기관에서 설치가 활성화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의협이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을 의사 처방에 대한 사전점검을 위한 장치로 규정하고 시행을 전면 거부키로 결정하는 등 처방·조제 지원시스템과 관련한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양상도 심화되고 있다.

약계에서는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에 공식적인 반대를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스템 인증이 없을 경우 급여비 청구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제도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피해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의 추진배경과 경과 및 향후 일선 요양기관에 미칠 영향 등을 심평원 약가재평가부 유미영 부장을 통해 들어봤다.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을 의무화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2004년 병용·연령금기 고시 이후 많은 요양기관에서 처방·조제 과정에서 금기약을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지만 지난해에도 여전히 2만건이 넘는 금기약 처방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금기약 투약을 방지하고 갑작스럽게 고시나 급여중지되는 안전성 문제 의약품의 신속한 정보전달을 위해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다.

해당 시스템을 사용치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설치는 현재 약국 등에서 사용하는 명세서 청구S/W에 연계해 일부 기능을 추가한 프로그램으로 변경, 인증받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된다.

이에 내달부터 요양기관은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이 탑재된 청구S/W에 대해 필수적으로 인증을 받고 인증번호를 청구명세서에 기재해야만 급여비 청구가 가능하다. 이에 요양기관에서는 내달 1일 이전에 반드시 사용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요양기관의 설치 현황은?

현재 프로그램 인증은 시행시기가 임박함에 따라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대형 청구S/W업체가 신청을 하는 시기에 따라 시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병·의원 및 약국에서도 사용하는 청구S/W가 인증을 받은 것인지 시행 전까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시스템 설치를 위해 심평원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

심평원은 지난해 10월과 이 달 두 차례에 걸쳐 전국 출장을 통해 100여개 청구S/W 업체와 700여개 자체 프로그램 개발 요양기관에 대한 시스템 설치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의약단체 등과 수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회를 통한 홍보도 당부한 바 있다.

현재 심평원에서는 시스템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및 검사관련 문의가 쇄도할 것에 대비해 처방·조제 시스템과 관련한 전문상담 인력 15명을 본·지원에 추가 배치해 원활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프로그램 인증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설치 관련 상담 외에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지출장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4월 이후는 금기약 처방·조제가 불가능한가?

의약단체는 금기약이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근거를 기록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내달부터 의학적인 타당성 및 전문성, 적정성을 사례별로 검토해 급여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개정됐다.

따라서 처방·조제 점검 단계에서 금기약 투여의 사유를 기재하고, 실제 명세서 청구 시에도 의약학적 근거와 함께 명시되는 경우 적정여부를 심사해 인정할 예정이다.

시스템 의무화를 앞두고 요양기관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은 약제의 오남용 및 부작용이 우려되는 약물을 환자 투약 이전에 사전 차단,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스템이다.

따라서 의·약사들도 함께 동참해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참여의식으로 인증받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제공된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설치·인증받기를 당부한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동일 요양기관 내 다른 전문과목이나 타 요양기관간의 처방내역까지도 사전에 점검, 안전성 문제 의약품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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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박동준 기자 (pdj30@dreamdrug.com)
블로그 : http://blog.dreamdrug.com/gladiator707
기사 입력 시간 : 2008-03-21 07:2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