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고시 간략히 정리해서 올려봅니다
김명훈(125.186.150.145) 2019-02-27 14643

알듯 말듯한 고시 내용을 시간을내서 나름 간략히 정리해 봤습니다

미흡합니다만 제가 정리가 안되는 내용도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보시고 잘 못된점이나 문의내용에 답변 주시며 감사드리겠습니다  

 


상복부초음파


** 일반 초음파 정리 (코드 EB441000, 가격 95,630), 본인 28,680


-같은 질병의심은, 한 병원에서 평생에 한 번만 급여 인정(30% 본인부담

 30일 이내 시행 시 일반초음파의 80% 본인부담


 

1) 일반초음파 1,

  다만, 30일 초과하고 최초 진단과 다른 질환이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 가능함.

          2) 정밀 초음파 연2회 시행

           - 간경변증, 40세 이상 만성 B형간염, 40세 이상 만성 C형간염환자


          3) 일반초음파 연 1

          - 담낭용종 환자


 

** 제한적 초음파  (EB441001, 가격 47810) –본인부담 38,248


1. 반드시 진단초음파 영상과 비교목적으로  추적검사 일때만 산정해야 됨


2. 무조건 선별급여 (본인부담 80%), 38,248


3. 문제되는 부위 위주로 확인 , 기록  구비


 


하복부 초음파


1) 하복부, 비뇨기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 일반하복부초음파  1

    : 초과하는 경우  일반하복부초음파의 80%


2)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  1회마다 일반하복부초음파

  1. 복합 신낭종,

    - Bosniak classification F

    - Bosniak classification , ( 환자의 상태로 인하여 수술을 시행하지 못하고 경과 관찰)

  2. 신혈관근지방종,

  3. 원인 미상의 수신증,

  4. 신결석,

  5. 만성신부전(2단계 이상),

  6. 선천성 요로계 기형 환자


 

3. 제한초음파 1

   -급성신우신염(합병증이 동반된 경우), 신농양, 신주위농양, 농신증으로 수술(시술) 없이 약물치료 후 진단초음파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 시



Q1. 충수하복부초음파 후   2주 뒤에  신낭종 일반신장초음파 할때 = 일반초음파급여?  80%?


Q2. 충수하복부초음파 후  3개월뒤 신장종일반신장초음파 할 때 = 일반초음파급여?  80%?


Q3. 신장내 결절 일반초음파 후에 6개월뒤 추적 검사할 때 = 일반80%?  제한초음파?

 

김기범 선생님 훌륭하신 요약감사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보충이 필요한 부분과 근거를 정리해서 1892번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나머지 질문3가지는 대답이 궁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02-27 21:4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