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듯 말듯한 고시 내용을 시간을내서 나름 간략히 정리해 봤습니다 미흡합니다만 제가 정리가 안되는 내용도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보시고 잘 못된점이나 문의내용에 답변 주시며 감사드리겠습니다
상복부초음파
** 일반 초음파 정리 (코드 EB441000, 가격
95,630원), 본인 28,680원
-같은 질병의심은, 한
병원에서 평생에 한 번만 급여 인정(30% 본인부담) 30일 이내 시행 시 일반초음파의 80% 본인부담
1) 일반초음파 1회, 다만, 30일 초과하고 최초 진단과 다른 질환이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 가능함. 2) 정밀 초음파 연2회 시행 - 간경변증, 만40세 이상 만성 B형간염, 만40세 이상 만성 C형간염환자
3) 일반초음파 연 1회
- 담낭용종
환자
** 제한적 초음파 (EB441001, 가격 47810원) –본인부담
38,248원
1.
반드시
진단초음파 영상과 비교목적으로 추적검사 일때만 산정해야 됨
2.
무조건 선별급여 (본인부담 80%), 38,248원
3. 문제되는 부위 위주로 확인 , 기록 구비
하복부 초음파
1) 하복부,
비뇨기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 일반하복부초음파 1회
: 초과하는 경우
일반하복부초음파의 80%
2)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 연 1회마다 일반하복부초음파
1. 복합 신낭종,
- Bosniak classification ⅡF
- Bosniak classification Ⅲ, Ⅳ ( 환자의
상태로 인하여 수술을 시행하지 못하고 경과 관찰)
2. 신혈관근지방종,
3. 원인 미상의 수신증,
4. 신결석,
5. 만성신부전(2단계 이상),
6. 선천성 요로계 기형 환자
3. 제한초음파 1회 -급성신우신염(합병증이 동반된 경우), 신농양, 신주위농양, 농신증으로 수술(시술) 없이 약물치료 후 진단초음파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 시
Q1. 충수하복부초음파
후 2주 뒤에 신낭종 일반신장초음파 할때 = 일반초음파급여?
80%?
Q2. 충수하복부초음파
후 3개월뒤 신장종일반신장초음파
할 때 = 일반초음파급여? 80%?
Q3. 신장내
결절 일반초음파 후에 6개월뒤 추적 검사할 때 = 일반80%? 제한초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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