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복부초음파 청구코드 정리 118 | ’19.2.1.부터 급여 확대되는 초음파검사는? | * 1) 하복부: 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2) 비뇨기: 신장·부신·방광 <급여확대 초음파검사 코드> 구분 | EDI코드 | 기본 초음파 | 단순초음파(Ⅰ) | EB401 | 단순초음파(Ⅱ) | EB402 | 진단 초음파 | 충수 | EB443 | 소장·대장 | EB444 | 서혜부 | EB445 | 직장·항문 | EB446 | 항문 | EB447 | 신장·부신·방광 | EB448 | 신장·부신 | EB449 | 방광 | EB450 | 제한적 초음파 | 충수 | EB443001 | 소장·대장 | EB444001 | 서혜부 | EB445001 | 직장·항문 | EB446001 | 항문 | EB447001 | 신장·부신·방광 | EB448001 | 신장·부신 | EB449001 | 방광 | EB450001 |
* 나956 유도초음파는 급여 확대대상 아님. | 신설 |
2. 같은 질병의심은, 한 병원에서 평생에 한 번만 급여 인정(30% 본인부담) --> 아래와 같이 개념이 정리되었습니다. 102 |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을 위하여 시행한 경우 1회'의 의미 *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 진단을 위해 불필요한 반복 검사가 시행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상·하복부 또는 비뇨기 질환이 의심되는 에피소드당 1회 급여 인정을 의미함.(평생 또는 연간 개념 아님) 동일 부위 동일 상병이라도 증상 변화, 치료 종료 후 재발 등 의학적 판단에 따라 별개 에피소드 가능함. 다만, 30일 이내에는 다른 증상으로 내원하더라도 같은 에피소드로 간주함. | 변경 (복부 통합) |
3 정밀 초음파 연2회 시행의 개념 - 간경변증, 만40세 이상 만성 B형간염, 만40세 이상 만성 C형간염환자 -> 간경변증이라도 담석증이 의심되면 일반산정. 100 | 간·담낭·담도·비장·췌장초음파 일반/정밀 수가산정방법 | 나944가(1)(나) 정밀은 간경변증 환자, 만 40세 이상이면서 B형 또는 C형 간염 환자가 간암감시검사를 시행할 경우와 간암환자*, 악성종양 중 간전이가 의심되는 환자*, 간 이식 전·후 환자*에게 진료상 필요하여 시행할 경우 산정하며, 이 외 복부질환 등이 의심되어 실시할 경우에는 나944가(1)(가) 일반으로 산정함. * 기존 급여 대상자(’13년 10월∼) | 1차 (수가) 13번 보완 |
4. 초음파 검사의 범위와 산정요건, 기록 구비의 의미 - 반드시 판독소견서로 작성.보관 97 | 상·하복부 또는 비뇨기 진단초음파의 판독소견서는 진료기록부에만 기재해도 수가산정 가능한가? | 제한적초음파를 포함한 진단초음파는 판독소견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함. | 변경 (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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