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균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
I. 고시 제 2017-265 호 , ’18.1.1. 시행 1. 나477 결핵균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 검사는 5세 이상의 잠복결핵 진단이 필수적인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전염성 결핵 환자의 접촉자 나.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다. 장기이식(조혈모세포이식 포함)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이거나 복용 예정자 라.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a inhibitor) 사용자 혹은 사용예정자 마.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예정자(15mg/일 이상 prednisone, 1달 이상 사용하는 경우) 바. 투석 중인 환자 사. 위절제술 혹은 공회장우회술(jejunoileal bypass) 시행 혹은 시행예정자 아. 규폐증 자. 흉부 X선에서 과거 결핵치료력 없이 자연 치유된 결핵병변이 있는 자 2. 상기 1. 의 급여대상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II. 검사 수가 의뢰시 수가가 47,560원 + 초진진찰료 (15,000원 정도) 이므로, 비급여가격은 63000원 정도가 적당함. III. 잠복결핵검사에 대한 질의 의료기관으로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의 종사자 및 교직원이 결핵예방법에 따른 “잠복결핵검진”을 위해 내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잠복결핵검진을 위해 “누602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정밀면역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진료 및 검사비의 급여/비급여 산정 기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의 “사. 장애인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에 따라서 비급여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 감마 [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제2017-265호(행위)”에 따라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2. 국민건강보험법 제 41 조제 3 항 및 제 4 항과 관련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 감마 [ 정밀면역검사 ] 의 급여기준 ( 고시 제 2017-265 호 , ’18.1.1. 시행 ) 에 의하면 , 누 602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 - 감마 [ 정밀면역검사 ] 는 5 세 이상의 잠복결핵 진단이 필수적인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3. 또한 , 상기의 급여대상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 로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4. 아울러 , 상기 2 내지 3 에도 불구하고 ,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은 비급여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5. 답변드린 내용 중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건복지 콜센터 ( 국번없이 129) 및 보험급여과 ( 갈민정 , 044-202-2741) 및 질병관리본부 ( 국번없이 1339) 로 연락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끝 . IV. 잠복결핵검사에 대한 잠정적인 저의 해석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의 종사자 및 교직원이 결핵예방법에 따른 “잠복결핵검진”을 위해 내원하는 경우에, 위의 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급여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단순히 궁금한 목적이나, 자격 및 취직을 위한 검사라면 위의 해석에따라 비급여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해석을 좀 더 명확히 하기위해 추가적인 질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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