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인력 인정기준?
오정열(211.104.229.75) 2019-05-09 16432

검진인력 인정기준에서 주 근무시간이 최소 32시간되어야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오전근무만하는 방사선사인데

공단에 인력변경신고를 할라고하니까 근무시간이적힌 근로계약서를 달라고하면서

위와같이 시간에대해 공단관계자가 얘길합니다

 

오전근무자는 일4시간이니 일요일 포함해도 28시간 넘기가 힘들거든요

흉부,유방사진,골밀도검사 등 하는데

인력인정이 안되면 검사인정도 안된다는 것인지... 

김기범 선생님 질문을 검진이사님께 전달하였습니다. 관련자료 검토후 최대한 빨리 답변하겠습니다. 2019-05-09 22:32:00
곽경근 검진 건수 일평균 15명 이상 실사하는 검진 기관은 검진기관 인력기준이 주 32시간 이상 상근 해야 합니다. 검진 건수 일평균 15명 미만이면 근로계약서 첨부 하실 필요 없습니다. 2019-05-10 10:09:00
김기범 비상근 인력인 방사선사를 고용하여, 유방암검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현재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에서는 비상근인력이더라도 4대보험 납부자에 한해서만 검진인력으로 인정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행정해석을 위해 질의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답이 나오면 답을 올리겠습니다 2019-05-10 19:36:00
김기범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이제야 도착하여 늦었습니다. ○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제2019-05-13호(2019.5.2.)“암검진인력 기준에 대한 질의의 건” 2. 문의하신 “유방촬영을 할 수 있는 검진인력(방사선사 포함)”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검진기관에 상근하는 검진인력만(비상근 인력 제외)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1호 서식] 첨부 2. 검진인력 및 원무행정요원 (비상근인력은 제외) 3. 또한,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명시된 방사선사 1명에 대한 예외 규정(내원검진기관만 실시하는 의원은 일일 평균 검진인원이 15명 미만일 경우 방사선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은 유방암검진기관의 지정기준에 적용되지 않음을 답변 드립니다. 4. 답변 내용의 궁금한 사항은 건강관리실 검진기관관리부(김민선 주임 033-736-3566)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끝. 2019-06-01 11: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