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검진및 암검진 인력기준 내용 (첨부파일)
김기범(125.139.187.46) 2019-05-10 15330
암검진기관지정기준.pdf
일반검~1.pdf

첨부파일 및 검진이사님의 의견 정리하여 올립니다.

 

 

1. 일반검진 건수 일평균 15명 이상 실시하는 의료기관기관 

       검진기관 인력 -상근직원이어야 함.

    주 32시간 이상 상근.

 

2.  일반검진 건수 일평균 15명 미만

   근로계약서 첨부 안해도 됨.

    즉 상근이 아니어도 됨.


3. 주의점.

 

이때  검진 유형별 15인이 아니라. 총 검진 인원으로 15인을 말합니다.

 

또한 년 평균으로 계산되므로 특정일에 15인을 넘겨서 검진을 했더라도

연평균 15인 미만이면 ,공단에 15인을 넘지 않겠다는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서류제출 참조 

 

지역 공단에 15인 미만 검진서류를 요구하시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받아 정리하여 제출하십시오.

 

 

참고 -

1.  유방암은 검사 건수에 상관없이, 방사선사가 상근으로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공단에서 주장하는 상근이라는 의미는 <검진인력으로 신고된 자> +< 해당 병원에서 4대보험 납부가 되는자> 라고 합니다.

 

2.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료 인력은  주 32시간 이상 근무하는경우에만 상근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3. 다만 건강검진법에는 인력기준에 상근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단의 법해석에 대한 질의 또는 이의 제기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기범 ○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제2019-05-13호(2019.5.2.)“암검진인력 기준에 대한 질의의 건” 2. 문의하신 “유방촬영을 할 수 있는 검진인력(방사선사 포함)”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검진기관에 상근하는 검진인력만(비상근 인력 제외)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1호 서식] 첨부 2. 검진인력 및 원무행정요원 (비상근인력은 제외) 3. 또한,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명시된 방사선사 1명에 대한 예외 규정(내원검진기관만 실시하는 의원은 일일 평균 검진인원이 15명 미만일 경우 방사선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은 유방암검진기관의 지정기준에 적용되지 않음을 답변 드립니다. 4. 답변 내용의 궁금한 사항은 건강관리실 검진기관관리부(김민선 주임 033-736-3566)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끝. 2019-06-01 11: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