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결정처분 취소 청구서
김기범(125.139.187.46) 2019-05-10 14569
행정소송소장 양식(환수처분취소).hwp

변호사님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스스로 소송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패소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혹시라도 승소하신다 하더라도 소송준비에 들어가는 시간이나 법원출석 등으로 인한 손해가 1~20배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소송 패소 후에 더 큰 억울함이 생기실 것이라고만 생각되네요.행정소송 소장 양식은 필요하다고올려드립니다. 법무사의 도움이라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못할겁니다. 인지 액수 계산하고, 인지 납부하고, 등등 이런 일들만 해도반나절은 걸릴겁니다. 법무사비가 환수액보다 더 나올수도 있습니다. 

소 장

원 고 홍길동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234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용익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9. 00. 00. 원고에게 한 123,456,789원 환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를 받고 현재 OOO에서 OOO내과의원(이하 원고 의원이라 합니다)을 운영하고 있는 자입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2019. 00. 00.부터 2019. 00. 00.까지 원고 의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현지조사 결과 2000. 00. ~ 2000. 00.의 기간 동안 ~~~ 하였으므로, ~~~ 위반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를 근거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을 하였습니다(갑제1호증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통보).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 요양기관 현지조사 과정의 부당성

~~~

 

.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

 

. 소 결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3. 결 론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 ~~~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

1. 갑제1호증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통보

1. 갑제2호증

1. 갑제3호증

 

첨부서류

1. 소장 부본 2

2. 납부서

 

2019. 4. 19.

원고 홍 길 동 ()

 

 

 

 

 

 

OOOO법원 귀중


김상섭 고민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2019-05-13 14:46:00
김상섭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규정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인지, 아니면 공단이라는 거대 집단을 상대하기 때문인지요. 2019-05-13 14:48:00
김기범 아무래도 전문적인 내용이라 제가 대신 전달하기는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 법제이사님 또는 법제 부회장님과 유선상으로 통화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2019-05-14 10:54:00
김상섭 알겠습니다. 고민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화되세요 ^^ 2019-05-21 12: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