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촬영용 장치 품질관리 의사 등록 절차 안내(#1911번 글에 대한 답글)
최윤종(106.241.249.88) 2019-05-21 14525
190311_(붙임)보건복지부 접수공문_유방촬영용 품질관리 이수에 따른 운용인력 등록 절차 안내.pdf
190311_(붙임)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교육 이수자 확인 절차 안내.hwp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에서 201938일 보내온 공문을 인용하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품질관리교육 이수하신 선생님께서는

1)유방촬영용 장치 품질관리교육 수료증

2)의료기관 재직 증명서

3)전문의 면허증 사본

보건소에 제출하시면 보건소에서는 보건 복지부로부터 이수자 명단을 받아서 확인한 후

해당 의료기관의 유방촬영용 장치를 품질관리할 수 있는 인력으로 등록을 해줍니다.

 

이런 내용 전체가 특수의료장비 등록 증명서내에 기록이 되어서 다시 발부가 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1), 2), 3)의 서류외에 유방촬영용 장치에 대한 기존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도 같이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복지부 공문과 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내용은 공지사항 #1753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범 최윤종보험이사님.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2019-05-21 22:08:00
김형국 밑에 질문드렸던 의사입니다,.,감사합니다 2019-05-22 12:05:00
2021-10-27 12:2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