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서면청구 일단유보…DUR시스템 탑재
이정돈 2008-03-31 14349
의협, 서면청구 일단유보…DUR시스템 탑재
정부 개정고시 대로 주사제 팩스·우편 활용키로
 
의협이 4월1일부터 도입되는 DUR 시스템과 관련 맞불전략으로 내걸었던 서면청구 방침을 일단 유보키로 했다.

의협은 지난 28일 오후 10시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인 DUR시스템은 절대 수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지난 26일 대회원 안내문 세부지침에서 공지한 서면청구는 일단 유보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29일 별도의 대회원 2차 안내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의협이 이처럼 방향을 선회한 이유는 서면청구시 의료기관내 자금회전율의 문제 등으로 회원들의 참여율 저조가 예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의협은 당초 DUR 전면거부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청구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도 수용키로 했다.

인증받은 청구프로그램이 탑재되지 않은 경우 진료비 청구를 해도 심평원에서 반송이 되는 등 회원들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의협은 주사제 등 원내직접조제의 경우 정부 고시대로 실시간 전송은 하지 않고 팩스나 우편의 방법을 사용토록 당부했다.

아울러 프로그램에 DUR 경고 팝업창이 뜨더라도 사유를 기재한 다음 실시간 전송여부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전송을 하지 말아줄 것도 요청했다.

김주경 대변인은 “이번 정부 고시를 완전 폐기해 원천 봉쇄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여러 방면에서 노력한 결과 정부가 발표한 개정고시에서 의협의 주장이 일부 반영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개정 고시에 만족하지 않고 정부의 실시간 진료감시 시스템 구축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향후 법적 대응 및 의협 자체 청구프로그램개발 등을 통해 불합리한 고시가 폐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의 이같은 입장선회는 복지부가 "의협에 밀려 이미 고시된 사항까지 변경했다"는 비판여론을 의식, 복지부의 입장을 반영한 "이심전심"의 조치로 해석된다.
<의협의 DUR 시스템 관련 2차 대회원 안내문>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관련 2차 대회원 안내문

존경하는 회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복지부에서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관련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검사등에관한기준(2007-120호. 2007.12.27)에 대한 개정고시(2008-8호. ‘08.3.27)를 하였습니다. 이에 본회는 3월28일 오후10시 긴급상임이사회를 개최하여 논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대회원 안내문을 발송키로 하였습니다.

1. DUR(의약품사용평가)은 향후에도 진료 처방 시 적극 활용할 것이나, 정부의 실시간 진료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DUR System(실시간 진료감시 시스템)은 절대 수용하지 않는 것이 본회의 기본방침입니다.

2. 이에 청구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자체를 거부하여야 하나 청구반송 등 회원의 실질적 피해를 감안하여 우선 탑재는 하되, 실시간 전송은 하지 않고 정부가 개정 고시한 팩스나 우편의 방법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팝업창이 뜨더라도 사유기재 후 실시간 전송여부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 따라서 본회에서 3월26일 1차 대회원 안내문 세부지침을 통하여 밝힌 서면청구방법은 일단 유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에서 동 고시를 완전 폐기하여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번 정부의 개정고시에 본회의 의견이 일부 반영된 것 또한 사실이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본회는 정부의 실시간 진료감시 시스템 구축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적대응, 본회 자체 청구프로그램 개발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동 고시의 근본적인 폐기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본회 지침의 핵심사항은 시스템을 설치는 하되, 실시간 전송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DUR 및 DUR 시스템의 차이점


※ 기자 여러분께 DUR vs DUR System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DUR vs DUR System

▶ DUR (Drug Utilization Review·약물사용평가)이란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위해 약물병용이나 연령, 질병 등에 따른 일반적인 상호작용이 부적절하다고 알려진 약제를 처방 투약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



▶ DUR System(실시간 처방 감시 시스템)은 정부에서 구축하려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상기 DUR의 기능을 시스템화한 것이 아니고 DUR을 핑계로 요양기관과 심사평가원과의 실시간 정보 교환 장치의 탑재를 의미하는 것임.

2. DUR System의 문제점

1) 국민의 진료정보 유출 문제
- 정부에서 의도하는 DUR System이 장착될 경우 환자는 현재 진료중에 있는 요양기관의 기록(방문시간, 진료시각, 처방내역 등)이 본인의사와는 관련없이 실시간으로 심사평가원에 보고됨에 따라 진료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음.

2) 의사의 진료권 침해
- 앞서 기술한 DUR 본연의 기능을 의사의 진료와 처방시 단지 참고할 수 있도록만 하여야 함에도 병용금기항목 처방시 실시간으로 심사평가원에 사유를 제출하라는 것으로써 이는 결과적으로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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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홍대업 기자 (hongup7@hanmail.net)
블로그 : http://blog.dreamdrug.com/hong5925
기사 입력 시간 : 2008-03-30 11: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