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과 개원의 입니다. 대장 내시경 포셉 청구 관련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장 내시경에서 포셉으로 용종 제거시 생검용 포셉과 절제용 포셉이 따로 따로 구분되는건 아닌걸로 알고 있어서요 재활용 생검용 포셉으로 5mm 이상의 용종을 제거한 경우 용종 절제술로 청구하고 포셉도 절제용 포셉으로 청구를 해왔는데요... 다른 분들 의견을 보니 생검용 포셉하고 절제용 포셉이 다르다고 하는 분이 계셔서 헷갈리네요... 다른 분들 말로는 용종 절제술청구시에는 절제용포셉(hot biopsy) 을 사용해서 제거한 경우만 절제용 포셉으로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로도 의견이 반반으로 갈려서 헷갈리네요... 만약 생검용 포셉으로 절제하였는데 절제용 포셉으로 청구하는데 불법이라면...그동안 청구해 온것이 허위청구로 문제가 될수 있는 사항이라 걱정되네요... 절제용 포셉으로 청구하려면 반드시 hot biopsy 포셉을 써서 제거한 경우만 가능한 건지.. 아님 용종이 5mm 이상 크면 일반 생검용 포셉으로 제거한후 절제용 포셉으로 청구도 가능한 건지...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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