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의무기록 사본발급시 서류안내
김기범(183.109.223.180) 2019-08-23 14547
진단서 등 작성_교부 지침.pdf

 

1. 환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지참

 

 

2. 환자의 가족(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신청자 신분증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14세미만의 경우 제외)

 

 

3. 대리인

 

1. 신청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14세미만의 경우에는법정대리인이 작성, 가족관계 증명서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 17세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된 경우 제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최윤종 일목요연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김기범 이사님. 실제 진료 현장에서 매우 유용한 내용입니다. 2019-08-23 16:27:00
백경권 잘 활용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2019-08-24 07: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