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불법 초음파 검사 근절을 위해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칼을 빼들었다.
ㄷ한개원내과의사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상복부초음파 보험급여화 평가 결과, 의사 1인이 진료하는 의원에서 월 300~400건의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드러났듯이 보건복지부 고시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케어 일환으로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 되어 상·하복부, 비뇨생식기, 전립선 등 다양한 부위를 국민들이 부담 없이 검사할 수 있게 됐고 오는 2021년까지 거의 모든 분야가 보험급여로 가능케 된다. 불법 초음파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이라는 진단이다. 때문에 의료계 내부적으로 자정하는 모습도 필요하지만 불법 초음파 검사를 하는 기관에 대해 정부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개원내과의사회는 “불법 초음파검사 근절을 위해 타 학회와 논의를 거쳐 신고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향후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주목할 점은 불법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파악, 감독기관에 현지조사 및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일부 의사들과 의료기관들이 이에 영합해 편법적으로 의료기사들에게 초음파 검사를 맡기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즉각적인 현지조사와 함께 불법적인 사안이 밝혀진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원내과의사회 산하 한국초음파학회는 `의료기사에게서 초음파 교육을 받는 일부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초음파 교육은 반드시 의사가 한다’라는 모토 아래 타학회와 강사진을 교류하는 등 초음파교육의 정상화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