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중심 '상대가치' 문제…`내과 영역, 평가절하됐다`
2020년 심장초음파 급여화를 앞두고, 개원내과의사들이 '소노그래퍼' 등 비의사에게 심초음파를 허용하는 문제에 대한 경계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을 앞두고, 눈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내과계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내과의사회는 13일 2019년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심장초음파 보조인력을 절대로 허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고히 했다.
김종웅 대한내과의사회장은 `심장초음파는 실시간으로 무엇을 계측할 것인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또한 허용범위에 대한 판단도 해야 한다. 이는 의사가 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환자를 잘 아는 사람이 실시해야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다. 심초음파를 의사만이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강조했다.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심장초음파 보조인력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종웅 회장은 `대학병원에서 심장초음파를 다루는 일부 교수들이 파라메디컬(보조인력) 등을 쓸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 쓰면 병원 운영이 안 된다는 이유를 들거나 다른 나라에서 보조인력을 허용한 사례를 들기도 한다`면서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보조인력을 허용하고 있지만 전 세계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와는 현실이 다르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의 본문은 교육과 연구와 진료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과 전공의를 가르치는 교육이지 병원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김종웅 회장은 `비의료인에게 심장초음파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결국 의료인의 영역을 좁히자는 것이다. 결국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과 전공의의 앞길을 막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정용 내과의사회 총무이사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에는 의료기사가 시행하는 것을 의사가 직접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심장초음파 역시 해당 고시를 그대로 가져온다고 하면, 상관없다. 방사선사가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간호사·임상병리사 등에게 허용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김종웅 회장은 `방사선사 역시, 스스로 심초음파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손이 돼서 움직여야 한다. 주체적으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면서 `일부 임상병리사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교과과목에 있으므로 (초음파를)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면허제도는 다른 문제다. 특히 의료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을 앞둔 상황에서, '말로 하는' 내과계의 경우 지적인 가치를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종웅 회장은 `외과계열은 외부적으로 증상이 보이고, 이에 대해 진단하지만, 내과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주로 말과 고뇌하는 시간이 많다. 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다. 오로지 행위에 대한 보상만 있다`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관련 자료를 검색·분석하는 시간은 상당히 중요하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