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 급여기준 변경 안내(11월 1일 부터)
김기범(183.109.223.180) 2019-10-25 14629
(제2019-221호_2019.10.14)「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일부개정.hwp

유리전립선특이항원(Free PSA) 검사 및 전립선특이항원(PSA)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11월 1일부터)

 

- 다    음 -

 가. 유리전립선특이항원(Free PSA)검사는 PSA 검사결과 2.0ng/ml 이상에서 시행한 경우

 

나. 전립선특이항원(PSA)검사
 

 1) 40세 이상: 하부요로증상 등 임상소견, 병력 또는 검사결과 암이 의심되는 경우 
 

2) 40세 미만: 전립선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직장수지검사 또는 초음파검사 등에서 전립선암이 의심되거나, 과거 전립선특이항원 검사 결과 이상(2.0ng/ml 이상)이 있는 경우
 

 3) 하부요로증상이 있는 전립선비대증 환자에게 약물투여 등 치료를 계획하거나 치료중인 경우
 

다. 직장수지검사 또는 초음파검사 등에서 암이 의심되는 객관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PSA 검사와 Free PSA 검사 동시 시행시에도 인정 

2021-11-16 23:5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