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만전 의협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의료기관 `유해화학물질 장외영향평가서`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포르말린 1% 이상 함유 혼합물이 유해화학물질로 되어 있어 내과에서는 내시경 조직검사 고정하는 포르말린이 10% 용액이라 이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관련내요을 훑어 보았으나 작성 방법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개원내과의사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작성예시문을 제시하여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출기한이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