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끝나기 전에 받아야 할 교육(의원급 기준)
김기범(59.1.196.61) 2019-12-18 14533
교육 내용 (교육 미실시시 처벌내용)


1)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500만원)

2) 개인정보보호교육 ( 1000~5000만원 )

3) 장애인인식 개선( 100~300만원) 

4) 아동학대(150만원-300만원)  
  아동교육은 교육후,  꼭 보건소에 신고도 해야 함


5) 고객 응대근로자 보호규정 [직장내 괴롭힘 방지교육] (1년이하징역또는 1000만원이하) 
    자체교육으로 가능함 


* 참고

 산업안전 보건교육 ( 500만원) – 50인 미만의 의원급은 해당사항 없음.
 노인학대교육은 의무아님 (요양병원, 종합병원에 해당) 
 노인학대 신고는 의무임.
 
2022-04-25 19: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