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간이장외영향평가서 작성> 관련 요점정리
김기범(183.109.223.180) 2019-12-20 14651
의료기관용 장외영향평가서 예시-의사협회.hwp
[별지 제31호서식] 장외영향평가서 검토신청서.hwp

유해물질 장외영향평가서 관련하여 자문변호사 문의한 결과에 따른 내용 정리

 

 

1. 의원급 의료기관 -> 유해물질 ‘영업허가’ 여부는 면제임.


2. 장외영향평가 작성 -> 제출의무 있음. (대부분 간이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면 됨)

 

3. 유해화학물질 취급 여부 확인은 스스로 관련업체에 확인해야 함.

 

4. 법령 근거 *화학물질 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2015. 1. 1.부터 시행된 법률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의무가 생겼고, 

 이에 따른 유예기간(간이 장외영향평가서 제출대상자) 이 끝나는 날이 2019. 12.31 임.


5. 결론

 

내시경 포르말린  , EO가스 사용 의료기관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16시간 수료증 + 간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 (12월 31일까지)


단, 교육을 못받았을 경우에 교육신청확인서 등을 같이 내면 됨.

 

* 참조 >

 

1)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안내 >>> 화학물질 안전원 교육시스템

 

2) MSDS란?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포르말린에 관한것은  각 의료기관이 거래하는 검체 검사 의뢰 업체에 요청해서 받으면 됨.

 

3) 간이 작성 양식 *예시 는 별도첨부.


4) 검토신청서를 맨 앞장에 붙이고, 뒤에 간이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보내면 됨.

이정용 김기범이사님 수고많으셨습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작성메뉴얼이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2019-12-20 14:56:00
2022-01-07 14:40:34  
2022-02-05 03:3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