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간환자는 정기적인 1년단위 복부 초음파 시행 및 청구 가능한가요?
박현식(106.241.229.14) 2019-12-30 14639

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인한 간수치 상승으로 작년에 처음 복부 초음파 시행한 환자를 1년뒤에 f/u 초음파 할때 EB441 오더로 30프로 본부 적용해서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시행 및 청구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오더 및 청구로 가능한건지 잘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용 `1년뒤에 f/u 초음파 할때 EB441 오더로 30프로 본부 적용해서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시행 및 청구 가능한가요?` ----> 동일한 에피소드인 경우에는 본인부담 80%으로 하셔야 하고, 처음검ㅅ 후 30일 이상 경과 다른 에피소드(증세 변화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부 30%로 가능합니다. 지방간의 경우 년단위 리셋이 안됩니다. 2019-12-30 10:18:00
이정용 환자의 검사 부담액으로 고민중이시면 제한초음파로 검사하면서 본인부담 80%로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2019-12-30 10:24:00
김기범 감사합니다^^ 2019-12-30 13:17:00
2022-01-07 13:50:59  
2022-05-28 17:3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