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번 장외영향평가서 작성관련 안전교육에 대하여
김진영(106.253.91.166) 2020-01-13 14538
2019-524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사업장 안전교육 이수 여부 안내.pdf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자문변호사님의 자문내용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대상이고

장외영향평가서 제출은 이와 별개로 작성하라는 취지임은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안전교육 16시간 이수 필요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최근 병원협회에 공지된 공문내용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의무는 없다는

특히 간이 작성자는 안전교육, 작성자교육도 필요없다는

화학물질안전원의 답변을 받았다고 되어있습니다.

 

https://www.kha.or.kr/impart/notice/view;jsessionid=BB1AD5D4C803D4237918316D18AD6062?siteGb=HOME&siteCd=HOME&rMnuGb=IMP&menuIdx=502&brdMstIdx=61&brdIdx=32506

 

대한병원협회의 공지내용이

대한개원내과의사회의 `안전교육 필요` 하다는 점과 상이하므로

이점 확인해주셨으면 합니다. 

김기범 네에 관련이사님께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01-13 18:42:00
이정용 문의사항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 (042-605-7000)에 2020년 1월 14일 오전 10시 전화해서 문의 확인했습니다. 담당자의 응답은 간이 작성사업장의 경우 기관별 책임자 1인은 안전교육 16시간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작성자교육은 안해도 되구요. 병원협회에서 올린 내용에 대해서도 물어보니 영업허가 면제라고해서 안전교육 면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2020-01-14 10:12:00
이정용 김진영회원님께서 올리신 대한병원협회의 안내는 2019년 11월15일 공지글이고 대한병원협회에서도 잘못된 공지임을 2019년 11월18일 발견해 11월 20일 수정 재공지를 올렸다고 합니다.(대한병원협회에 담당자와 통화) 결론은 장외영향평가서 간이작성 기관은 16시간 안전교육을 관리책임자 1인이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2020-01-14 10:22:00
김진영 좋다 말았네요.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01-18 11:37:00
2021-12-12 01:3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