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양검사의 급여기준
김기범(59.1.196.61) 2020-01-17 14613
누421, 누422, 누428~누432, 누434~누441 및 누372를 종양검사로서 시행할 경우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에 있는 경우 : 최대 2종 인정

나.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와 속발(전이)장기에 있거나 악성종양이 의심되는 경우 : 원발장기 2종을 포함하여 최대 3종 인정

다. 원발장기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암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경우 : 장기별로 1종씩 인정하되, 최대 3종까지 인정. 다만, 난소암이 의심되는 경우는 치료 전 검사 1회에 한하여 최대 5종까지 인정함.

라. 종양검사 중 ‘누437 인간부고환 단백4[정밀면역검사]’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고시 제2017-265호, 2018.1.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 검체검사 분류 개편 관련 후속조치(명칭 및 코드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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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번호 : (고시 제2017-152호,‘17.9.1. 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나420~나435, 나437, 너321, 너322종양표지자 검사 및 나352를 종양표지자로서 검사할 경우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에 있는 경우 : 최대 2종 인정

나.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와 속발(전이)장기에 있거나 악성종양이 의심되는 경우 : 원발장기 2종을 포함하여 최대 3종 인정

다. 원발장기가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암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경우 : 장기별로 1종씩 인정하되, 최대 3종까지 인정. 다만, 난소암이 의심되는 경우는 치료 전 검사 1회에 한하여 최대 5종까지 인정함.

라. 종양표지자 중 ‘나437 인간부고환 단백4’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2021-12-15 18:27:29  
2022-04-11 0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