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지는 진료기록내용의 백업파일과 x-ray영상파일은 의무기록으로 10년동안 보관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디지털파일인지라....컴퓨터 에러로 한 순간에 삭제되거나 읽을 수 없어지는 사태가 벌어질까 무섭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해당 백업파일들을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같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올려놓으면 내가 관리하는 것 보다 파일의 없어지거나 하는 것에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민감한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의무기록파일들인데...그냥 클라우드에 올려도 되나? 불법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무기록 백업파일등을 클라우드에 올려서 백업해도 될까요? 이건 불법인가요? 만일 불법이라면 합법적인 저장법은 어느 정도까지가 합법적일까요?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어디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어디에 물어봐야 하는지조차 몰라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