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대장천공, 출혈이라는 합병증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경우 환자 치료가 끝나면 원인제공자인 천공을 일으킨 병원에 공단에서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도 이런문제가 있는지요?
만약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면 이에 대해 어떻해 대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