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김태빈(211.195.247.188) 2020-06-12 14633

 

 

2020611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기 등재약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기등재 재평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종근당글리아티린연질캡슐 등 234 기등재 품목)

()종근당 등 128개사

(효능효과1)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 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

 

(효능효과2) 감정 및 행동변화: 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

 

(효능효과3) 노인성 가성우울증

치매로 인한 효능효과1에는 급여유지,

그 외 효능효과*에는 선별급여

(본인부담 80%)적용

* 그 외 효능효과: 효능효과1 중 치매 이외의 질환 및 효능효과2, 3

김기범 네에 ^^ 감사합니다. 언제부터 시행 예정일까요? 2020-06-12 15:41:00
최윤종 관련 기사에서는 이르면 8월 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2020-06-12 16:49:00
김태빈 이번 재평가 심의 결과는 최종이 아닌 1차 심의결과로서 제약사 의견수렴(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후, 다시 약평위를 통해 보완·수정이 이루어지고, 이후 건정심 보고·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 고시되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시간을 끌수록 유리한 제약사가 이의신청 과정 등을 통해 최대한 시간을 벌려고 하려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일까지는 향후 수 개월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금년을 넘기지는 못하겠지요. 2020-06-12 23:3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