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항목별 지표 내용 및 대상75세 이상 전체 원외 처방건 중 5품목이상을 처방한 건의 비율 - 40% 이상 통보기준이 새로 생김 주의 할점- 복합제는 예전과 달리 한개로만 인정된다고 함. 다만 당뇨병,고혈압 적정성평가에서는 복합제를 성분별로 인정한다고함.
관리항목별 지표 내용 및 대상관리 항목 | 관리 지표 | 지표 내용 | 안내문 통보기준 | 대상 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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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 외래 내원일수 (내원일수지표:VI & 진료비고가도지표:CI) | 해당기관의 환자구성을 감안했을 때, 환자당 내원일수가 동일 평가군 대비 얼마나 높은지 나타내는 수치 (예시) 내원일수지표(VI)가 1.1인 경우 전체 평균 평균보다 내원일수가 10% 높음 | VI 1.1 이상 & CI 1.0 이상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과, 치과, 한방) | 입원진료비지표(ECI) | 해당기관의 환자구성을 감안했을 때, 환자당 입원진료비가 동일 평가군 대비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내는 수치 (예시) 입원 CI지표가 1.1인 경우 전체 평균보다 10% 높음 | 병원 1.35, 종병1.20 이상 | 병원, 종합병원 (의과) | 의료의 질 |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 급성상기도감염 상병으로 내원한 총 횟수 대비 항생제를 처방한 횟수의 비율 | 처방률 70% 이상 | 의원, 병원, 요양병원 (의과) | 주사제처방률 | 총 내원횟수 대비 주사제를 처방한 횟수의 비율 | 처방률 40% 이상 | 75세미만 6품목이상 처방률 | 75세 미만 전체 원외처방건 중 6품목이상 처방한 건의 비율 | 처방률 30% 이상 | 환자 안전 | 65세이상 벤조디아제핀 관련 약제 장기처방률 | 65세 이상 벤조디아제핀 관련 약제 처방건수 대비 장기처방(30일 이상) 건수의 비율 | 처방률 30% 이상 | 의원, 병원 (의과) | 75세이상 5품목이상 처방률 | 75세 이상 전체 원외 처방건 중 5품목이상을 처방한 건의 비율 | 처방률 4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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