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가능. 다만. 급여기준으로 판단해 볼때 처음부터 동시에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안됨. ---------------------------------------------------------------------------- 주관적인 견해>>>당화혈색소와 비교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므로, 동시에 시행해야 오히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무조건`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심사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당화알부민 검사의 급여기준고시 제2020-120호(행위) 1. 당뇨병 환자에게 시행하는 누309 당화알부민[화학반응-장비측정]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최근 급격한 혈당 변화가 있는 경우 - 3개월 이내 당화혈색소 변화가 1%이상인 경우 2) 단기간에 약물 반응평가가 필요한 경우 - 3개월 이내 측정된 당화혈색소가 9%이상인 경우 3) 식전/식후 혈당변동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공복과 식후 2시간 혈당 차이가 100mg/dl 이상인 경우이거나 - 식후 혈당 값 사이의 변동폭이 50mg/dl 이상인 경우 4) 만성신질환 및 투석환자 5) 임신성당뇨병 6) 적혈구 수명이 비정상적인 혈액학적 질환(용혈성빈혈, 이상헤모글로빈혈증 등) 7) 만성간질환 8) 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의 상관도가 낮은 경우 9) 인슐린 주사요법을 시행하는 제1형 및 제2형 당뇨병 환자 나. 누309 당화알부민[화학반응-장비측정] 검사는 헤모글로빈 A1c검사로 정확한 혈당조절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며, 1년에 2회 이내로 인정함. 2. 상기 나.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고시 제2020-120호, '20.7.1 시행) ■ 고시 신설 사유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