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설명의무- 의사가 직접해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김기범(175.208.110.19) 2020-09-07 14546

42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국민건강보험법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의료급여법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 대상`이라 한다)의 항목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비급여 대상의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하여 총액을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0.6., 2020.9.4]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

 

다만,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0.9.4] [[시행일 2021.1.1.]]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4.]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사항을 제1항 및 제3항의 방법 외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5.5.29, 2020.9.4]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5.29, 2020.9.4]

[본조신설 2010.1.29] [[시행일 2010.1.31]]

 

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등)

 

법 제45조의2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 진료비용등`이라 한다)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0.9.4] [[시행일 2021.1.1.]]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에 따라 비급여 대상이 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중 의료기관에서 실시·사용·조제하는 빈도 및 의료기관의 징수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목

2.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증명서 또는 검안서 등의 제증명서류 중 발급 빈도 및 발급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 또는 의견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심층적 조사·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5조의21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를 모두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및 공개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6.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