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8세 학생 인플루엔자 사업관련 대한내과 개원의의사회 문자 메시지 관련하여
조성원(59.17.183.196) 2020-09-22 1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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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1_소아청소년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hwp

문자 메시지를 받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 올립니다. 

아동복지법상 보호자가 반드시 동의서및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게 맞는것인지요? 저는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한 유료 독감예방접종자도 예방접종사이트에 입력해야 한다는것도 권고사항인지 의무사항인지,

100명으로 제한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총합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유료를 합한 것이라는 명문화된 규정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이상준 1)아동복지법상 보호자가 반드시 동의서및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게 맞는것인지요? 저는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2항을 보면 ``미성년자 예방접종시 보호자 동행``이 원칙으로 명시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호자 미동행시 예방접종에 대해 질본에서 법무법인에 자문한 내용을 가지고 ``예방접종시행 동의서, 예방접종 예진표, 의사의 예진 후 보호자와 통화``를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보호자 동행 시에는` 예방접종 예진표` 만 작성ㅇ 2)또한 유료 독감예방접종자도 예방접종사이트에 입력해야 한다는 것도 권고사항인지 의무사항인지,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조 를 보면 예방접종을 시행한 경우 이의 시행 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 되어있다고 합니다. 3)100명으로 제한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총합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유료를 합한 것이라는 명문화된 규정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예방접종위탁 계약시 계약서 내용에 (관리지침) 하루 동안 유,무료 100명 이내접종 원칙에 동의한 상태이며,, 계약서에 이를 3번 위반 시 위탁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고합니다. 기타문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043-719-8397~9 2020-09-23 17: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