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메시지를 받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 올립니다.
아동복지법상 보호자가 반드시 동의서및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게 맞는것인지요? 저는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또한 유료 독감예방접종자도 예방접종사이트에 입력해야 한다는것도 권고사항인지 의무사항인지,
100명으로 제한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총합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유료를 합한 것이라는 명문화된 규정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