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 관련 질의응답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
연번 | 질의 | 답변 | 1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적용대상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및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또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로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 2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란? | ❍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환자증상을 고려하여 의사가 코로나19 감염 판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신속항원검사는 원칙적으로 유증상자 대상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질병관리청 안내 참고 ❍ 다만,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중환자실에서 증상이 없는 환자에게 예외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경우*, 검사 신뢰도를 감안하고 임상 의료진의 판단과 책임 하에 검사 시행 및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 (예시) 응급실에서 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방향 결정이 요구되는 상황 등 | 3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실시시 주의사항은? | ❍ 신속항원검사는 코로나19 확진검사에 비해 민감도와 특이도가 낮아, 가짜음성(양성자를 음성으로 판정) 혹은 가짜양성(음성자를 양성으로 판정)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므로 질병관리청「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대응 조치 안내」*를 준수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지침을 기준으로 함 (http://www.kdca.go.kr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 4 |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를 진단목적으로 사용가능한가요? |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진단을 보조하는 검사로, 확진검사법은 유전자검사(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입니다. | 5 |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료기관의 범위는? | ①「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②「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③「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 [별표4]에서 정한 시설·장비를 갖춘 중환자실 | 6 | 의료취약지역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지역은? | ❍ 의료취약지역(「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제4호 [별표1]) 구분 | 지역 | 경기도 | 연천군 | 2. 강원도 | 양양군·고성군·화천군·양구군·평창군·횡성군·인제군·철원군·영월군·정선군 | 3. 충청북도 | 증평군·괴산군·단양군·보은군·옥천군·영동군·진천군 | 4. 충청남도 | 청양군·태안군·당진군 | 5. 전라북도 | 장수군·무주군·진안군·임실군·순창군 | 6. 전라남도 | 신안군·완도군·담양군·곡성군·진도군·강진군·장흥군·구례군·무안군·함평군·장성군·고흥군 | 7. 경상북도 | 울릉군·영양군·군위군·고령군·성주군·울진군·청송군·봉화군·에천군·영덕군·청도군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