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심초음파검사가 무혐의? - 의협신문
김기범(121.154.43.203) 2021-02-17 14590
간호사 심초음파검사가 무혐의?
  • 의협신문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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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의료체계 근간 흔들린다` 비판 
`재발 차단하려면 의료행위 주체 명확히 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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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종결은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검찰의 무혐의 종결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의료체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최근 A대학병원에서 심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고 종결했다.

대전지검은 `의사가 간호사나 방사선사의 심초음파 계측과 촬영 행위를 실시간으로 지도 감독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간호사가 심장을 계측하는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심초음파검사의 경우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초음파검사는 인체의 해부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병리학적 의료지식을 갖춰야 하고, 초음파의 특성을 제대로 공부해야만 활용할 수 있는 고도의 의료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검사`라면서 `특히 심장은 계속 박동하며 움직이는 기관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경험과 숙련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비의사가 몇 가지 기술만 익힌다 해도 의사를 대신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비침습적인 심전도의 경우 시행 과정이 초음파검사 보다 단순하며, 판독도 오로지 의사가 하고 있음에도 간호사가 검사하면 불법이다. 개원가에서는 이를 위반해 환수조치와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사회는 `비침습적 행위라고 면허의 경계를 허무는 일들이 불법과 합법 사이의 잣대를 오락가락한다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밖에 없다`며 `간호사의 심초음파검사는 의료법을 어긴 엄연한 불법 의료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 잘잘못을 따져야 할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제도협의체를 통해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 후 PA제도를 양성화하려는 대책마저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불법 의료행위를 무혐의로 처리한다면 의료체계는 큰 혼란 속에 빠져들고, 피해는 당장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수사 종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보건복지부가 전면에 나서 의료행위 주체에 대한 명확한 정립과 함께 차후 이런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