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가 자율에서 의무로 변경됩니다. 원내에서 하는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 고시하고 항목과 가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궁금한건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의원은 심평원에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하는데요 , 굳이 원내에 고지하면 될일을 홈페이지 없는 의원도 이렇게 까지 고지를 해야 하는지? 고지의무는 알겠고, 원내에 잘 고지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어차피 대부분의 내과의원은 진정내시경 관리료, 비급여 수액제가 대부분일듯한데요 굳이 심평원에서 고지 맞춤형 지원 서비스라고 해서 비급여 항목을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지요? 안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