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설명, 고지 및 신고의무 안내
김기범(175.208.110.19) 2021-03-19 14988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고지지침_질의응답.hwp
2-1.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_[별표 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hwp

1. 신고 의무

 

아직 심평원 사이트가 열리지 않았으므로, 대기중입니다.

향후 추가 안내가 있을 것 같습니다.

 

2-1.  의료기관내 고지의무(모든 비급여대상, 아미노산수액제 , 건강검진포함)

 

Q3

 

[별표2] 비급여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 개정사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까지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반영해야 하나요?

 

비급여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 개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에 관한 수정 사항을 202141일까지 반영해야 합니다.

부칙

이 고시는 2021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 개정서식은 202141일부터 시행한.

 

 

Q4

 

고시 개정일 이전에 변경 된 항목의 최종변경일을 고지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고지중인 비급여 항목 전체에 대하여 최종변경일을 기입해야 하나요?

 

개정서식의 시행일인 202141일 이후에 발생하는 항목진료비용 등고지사항의 변경 건에 대하여 최종변경일을 기재합니다. 이후 변경시마다 최종변경일을 수정하여 기재합니다.

202141일 이전에 변경 된 경우에도 최종변경일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2-2. 의료기관내 고지양식(심평원에서 정한 양식대로)

 

Q2

 

고지 양식 중 최종변경일에는 무엇을 기재하나요?

 

각 항목에 대하여 항목진료비용 등고지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한 일자를 기재합니다.

중분류

소분류

항목

진료비용 등(단위: )

특이

사항

최종

변경일

코드

명칭

구분

비용

최저

비용

최고

비용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약제비

포함여부

 

 

 

 

 

 

 

 

 

 

 

 

 

 

Q1

 

의원급 의료기관입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에 맞춰 고지해야 하나요?

    , 비급여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 준수 규정이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원급 의료기관 또한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별표2] 비급여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구분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

개정전

개정후

병원급

의무

의무

의원급

자율

의무

 

 

 

3. 비급여 설명의무 (정해진 항목만 하면 됨./ 별표1. 첨부파일 확인, 단 환자가 요구할때는 전부 설명해야함, 아미노산수액제불포함, 건강검진혈액검사 불포함)

 

 

Q3

 

비급여 진료 전 설명 대상 제6조제2항에 따른 모든 항목을 설명해야 하나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의 [별표1] 공개항목(4조제2항 관련) 중 의료기관에서 실제 제공하는 항목을 설명합니다.

사례1) A 의원에서 운영하는 전체 비급여 항목 100개 항목 중 별표1에 해당하는 항목 12항목일 경우 -> 비급여 진료 전 설명 대상: 12항목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확인 경로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행정규칙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검색 별표/서식 [별표 1] 공개항목(4조제2항 관련)

 

 

 

김성목 다시한번 여쭙습니다.... 요양기관업무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각 의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업로드하라는 것이 아니고 각각 의원에 비급여 진료비 등을 최종 변경일과 함께 게시하여 환자들에게 고지하라는 내용이라고 하셔서 심평원 포탈에 굳이 입력할 필요는 없는거죠? 심평원 포탈 입력은 너무 할게 많은데요.... 2021-03-20 13:41:00
김기범 네에 이사님^^ 아직까지는 안하셔도 됩니다만, 조만간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2021-03-22 09:42:00
2022-04-08 16: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