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신고및 고지, 설명의무 재안내(고시 2021-100호)
김기범(175.208.110.19) 2021-03-30 14869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고지지침_질의응답(0).hwp
비급여공개기준개정2021.3.29.hwp
비급여설명고지의무-0331.pdf
비급여신고항목-내과용.hwp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림.(2021.3.29.고시)

 

비급여 진료시, 신고 및 고지, 설명의무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1. 온라인 비급여신고 의무(비급여 비용 제출 의무라고 표현됨)


심평원 웹 사이트가 확정되지 않아 입력이 안됨..(현재 오픈된 것은 의료기관내 고지를 위한 안내 사이트임)

현재 복지부와 616항목의 신고 방법에 대하여 논의 중이며, 확정되면 추가안내예정.

온라인 신고후 공개일은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까지이며, 2021년만 8월 18일까지임. 즉 7월 전에는 온라인 신고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임. 

실시빈도는 자율기재이고, 의무가 아님.(보건복지부 고시 2021-100호, 시행일 2021.3.29.)

 

2. 의료기관내 비급여가격 고지의무


4월 1일부터 심평원의 양식대로 게시해야 함. (모든 비급여 대상)

 

3. 환자대상 설명의무


2021년 1월 부터 시행중이며, 1번 항에 포함된 616개 항목에 대해서만 설명의무 있음, 단 환자가 요구하면 전부 설명 해야함. 비급여동의서는 의무가 아님.

 

 

 

이범우 비급여 심평원 양식 파일로 구할수 없을 까요? 2021-03-31 14:08:00
최봉기 심평원에 등록이 되면 그것을 출력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 양식을 만들어서 해야 하나요? 등록할때까지 굳이 심평원 양식대로 만들어서 해야 하나요? 비효율적입니다.. 2021-03-31 14:17:00
최윤종 자세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해 주신 김기범 보험자문이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2021-03-31 17:33:00
김기범 비효율적이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발령된 고시를 설명드리는 입장일 뿐이라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2021-03-31 19:22:00
김기범 심평원에 등록할때는(비급여 비용 제출이라고 표현) 12항목 616개만 하면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4월1일 부터 해야 하는 비급여 고지(관내 게시)는 모든 비급여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록이 되더라도 별도로 만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또한양식이 다르기도 합니다. 등록과 게시내역을 동일하게 전부 하도록 되는것은 더더욱 큰 문제가 생길것이므로 절대 받아들일수 없을것입니다. 아예 안한다면 모를까 ~~~ 2021-03-31 19:39:00
김기범 이범우 선생님 ~~ 질의응답을 다운받으시고 질문2 번의 표를 확장해서 쓰신다면 될거 같습니다. 2021-03-31 19:42:00
이범우 김기범선생님 감사합니다 2021-03-31 23:38:00
2022-04-24 10: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