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림.(2021.3.29.고시) 비급여 진료시, 신고 및 고지, 설명의무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1. 온라인 비급여신고 의무(비급여 비용 제출 의무라고 표현됨) 심평원 웹 사이트가 확정되지 않아 입력이 안됨..(현재 오픈된 것은 의료기관내 고지를 위한 안내 사이트임)
현재 복지부와 616항목의 신고 방법에 대하여 논의 중이며, 확정되면 추가안내예정. 온라인 신고후 공개일은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까지이며, 2021년만 8월 18일까지임. 즉 7월 전에는 온라인 신고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임. 실시빈도는 자율기재이고, 의무가 아님.(보건복지부 고시 2021-100호, 시행일 2021.3.29.) 2. 의료기관내 비급여가격 고지의무 4월 1일부터 심평원의 양식대로 게시해야 함. (모든 비급여 대상)
3. 환자대상 설명의무 2021년 1월 부터 시행중이며, 1번 항에 포함된 616개 항목에 대해서만 설명의무 있음, 단 환자가 요구하면 전부 설명 해야함. 비급여동의서는 의무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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