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처방시 만성질환관리료 산정불가
김기범(175.208.110.19) 2021-04-01 14620

질의답변

 

아래 질의답변은 2021.3.30. 진료분부터 적용

연번

질 의

답 변

1

전화상담·처방을 하는 경우 산정 할 수 있는 수가는?

 

전화상담·처방을 하는 경우에 아래의 수가만 산정 가능함

아 래 -

- -1 외래환자 진찰료 및 진찰료 관련 가산(야간, 공휴, 소아 등)

- -22 의료질평가지원금

- -24-1 전문병원의료질평가지원금

- 전화상담관리료

해당 수가의 적용일자 등 관련 세부내용은 기 안내에 따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동안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함

2

전화상담·처방 시 만성질환관리료 별도 산정 가능 여부

-14 만성질환관리료는 별도 산정 불가

3

전화상담·처방 시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에게 시행하는 정신요법료 별도 산정 가능 여부

정신요법료 별도 산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