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사미온정 인정기준안- 약 분실시 처리
성상규 2008-04-23 14346

A. 사미온정 새 기준

보험재정상 기준 엄격히 축소할 의견조회 안이긴 하나,  대부분 그대로 실행됩니다.
 의견 있으면 주세요..


보건복지가족부는“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의견조회를 첨부와 같이 요청하여 온 바, 각 회에서는 검토의견을‘08.4.24(목)까지 본회(의협)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설 >[219] 기타의 순환계용약

Nicergoline 경구제(품명 : 사미온정 5mg, 10mg)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뇌경색후유증, 뇌출혈후유증
 ○ 말초순환장애(당뇨병으로 인한 말초순환장애 제외)
    - 사지의 폐색성 동맥질환, 레이노병 및 레이노 증후군
    ※ 당뇨병으로 인한 말초순환장애에 투여시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동 약제의 식약청 허가사항 중에서 ‘뇌동맥경화증, 기타 말초순환장애에 의한 여러 증후군, 노인성 동맥경화성 두통 및 고혈압의 보조요법’에 투여시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할만한 근거자료가 없고 질병치료 목적 보다는 증상완화 목적으로 사용되며 각 상병에 대체가능한 약제가 다양하게 있으므로 동 상병에 투여시 약값 전액을 본인 부담토록 함.
- 아울러, ‘당뇨병으로 인한 말초순환장애’에 투여시에도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할만한 근거자료(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논문 등)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약값 전액을 본인 부담토록 함.


*참고:과거 기준

q : 사미온정의 보험급여 원칙

a :
- 노인성 치매등 기질적 정신질환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중이염 수술 후 이명 또는 Menier’s Disease에 내이의 혈류량 과 뇌내 혈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여시 인정함.
- 안과 상병에는 망막 질환 및 시신경 위축에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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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약 분실시 처리 기준

-행정해석

과거 해석과 동일합니다.

입맛이 쓰지만..


시행일자 2008. 4. 23.


 본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동 사항을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참고하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질의 내용 : 환자가 진료후 원외처방전에 의하여 약국에서 약을 수령하였으나 약을 분실하여 당일 혹은 다른날에 의료기관으로 내원하여 분실약제에 대한 원외처방전을 재발행할 경우 약제비용부담은 누가하며, 원외처방전 발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회신 내용 : 환자가 약을 분실하여 발생되는 재 처방‧조제에 따른 비용은 전액 환자가 부담 하도록 하여야함 (행정해석 급여1492-13295호‘82.8.9 참고)

붙임 : 가. 대한의사협회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 보험약제과-533(‘08.4.18)

나. 행정해석, 급여1492-13295호‘82.8.9 끝. 

 

대한의사협회장


 

수신처: 16개 시도의사회장,19개 개원의협의회장

 

 

 

[붙임]

 

가. 대한의사협회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533(‘08.4.18)

환자가 약을 분실한 경우에는 전액 환자 부담으로 처방‧조제하여야 함을 우리부 행정해석(문서번호 우리부 급여1492-13295호,‘82.8.9)으로 시달한바 있음을 알려드리며, 환자가 약을 분실해서 발생하는 재 처방‧조제에 따른 비용은 전액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함

 

나. 행정해석 : 급여1492-13295호,‘82.8.9

1) 환자가 의사의 진료후 수령한 약제를 귀가 중 분실한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본인의 귀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 사유를 선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 처방투약 등 보험급여를 할 경우 그 불가피한 사유 판단의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새로운 부작용이 발행할 소지가 많아 의료보험 급여 질서 문란을 초래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따라서 진찰료를 포함한 조제, 투약료 일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없으며 귀 요양기관의 관행수가에 의하여 본인 전액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일 또는 그 익일일지라도 진찰 행위없이 조제투약만 한다면 진찰료를 부담시킴은 무리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