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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시 차트에 가족관계 등록되어있어도 가족관계 증명서 확인 필요한가요?
전창호(1.244.205.209)
2021-04-18
15338
대리 처방시 가족이 처방 받으러 왔을때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되는데 처음에만 보여주고 다음부터는 주민등록증만 보여주면 가능한가요? 해가 바뀌면 한번더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 해야되나요? 대부분 차트는 가족등록이 되어있어서 가족관게 증명서를 확인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매번 확인하는게 불편합니다.
김기범
제11조의2(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대리수령자(이하 "대리수령자"라 한다)가 처방전을 수령하려는 때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1. 대리수령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사본 2.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영 제10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영 제10조의2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3. 환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다만,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한다. ②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2021-04-18
2021-04-18 19:58:00
김기범
1. 가족관계 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가족인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즉, 서류를 보기만 하면 됩니다. 2. 주민등록증만 보여주면 가능한가요? -> 가족이 맞는지 확인되었다면 가능합니다. 3. 해가 바뀌면 한번더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 해야되나요 ? -- 가족이 아니게 변경될 수 있는 관계라면 확인해야 합니다. 아들이라면 바뀔 수가 없을거 같습니다.^^ 4. 대부분 차트는 가족등록이 되어있어서 가족관게 증명서를 확인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매번 확인하는게 불편합니다. -> 맞습니다. 저도 매번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5. 제 생각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문제가 아니라, 처방전 대리수령신청서가 오히려 문제일것 같습니다. <대리수령 신청서> 를 매번 받아야 할지 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이 없으므로>, 제 개인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의료법 시행규칙에 서류를 1년간 보관하라고 되어있음을 감안하여, 대리수령 신청서는 1년마다 받으면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2021-04-18 20:08:00
김기범
하상철의무부회장님 답변을 대신 전달드립니다. 1.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은 둘다 제출하고 확인해야하지만 보관의 의무는 없습니다 . 2. 신분증만 보여주면 가능한가요?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을 보여 주기만해도 가능합니다.
2021-04-19 11:06:00
전창호
감사합니다. ~.~
2021-04-19 17: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