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내과 개원의 입니다. 초음파 검사를 2부위 시행한 경우 청구법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초음파를 2개 부위하는 경우 2개 부위가 인접부위인 경우에 한개는 1 한개는 0.5로 산정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인접 장기가 아닌 경우... 예로 상복부 초음파하고 방광하고 같은날 시행하는 경우에도 인접으로 쳐서 1 하고 0,5로 산정해야하는지 아니면 위치가 전혀 다르기에 부위를 각각 1, 1로 따로 청구 가능한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