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쇼핑 중복투약 약값 환자에게 환수"
이정돈 2008-04-26 14347
"의료쇼핑 중복투약 약값 환자에게 환수"
의협, 중복처방 개정안 관련 복지부 질의회신 공개
 
환자의 의료쇼핑으로 중복투약일수 기준(187일)을 넘긴 경우 약제비는 의사가 아닌 환자가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복지부의 답변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의약품 중복처방 개정안과 관련 187일 초과시 발생한 약제비용 부담주체는 누구인지에 관한 의협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25일 의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8일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기준과 관련 중복일수 초과해 발생한 약제비에 대해서는 사후 심사 및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환자가 요양기관을 달리해 처방을 받는 등 의료쇼핑에 따른 중복투약은 환자로부터 직접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이에 앞서 의협은 지난 7일 보건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 중 일반원칙인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기준인 ‘중복투약 일수는 매 180일 기준으로 7일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조항과 관련 일부 문제가 있다고 건의한 바 있다.

의협은 복지부 건의에서 초과 약제비용의 부담주체와 처리방법 등에 대한 질의와 함께 ‘초과 약제비용을 의사에게 강제로 전가하는 제도’ 도입은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회신을 통해 환자가 약을 분실함으로써 187일을 초과해 발생하는 재처방 및 조제비용은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중복투약 7일을 초과한 환자가 비급여로 처방을 원할 경우 비급여처방 여부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처방시 의사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1일 주사제와 경구제 병용금기 성분 동시처방의 경우 동시투약으로 간주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협의 지적에 대해서는 의사가 주사제를 투여한 이후 경구약을 복용해야할 시간간격 등을 환자에게 복약지도하고 처방사유 및 투약간격 등에 대한 설명한 내용을 기재한 경우 별도로 심사해 인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의협은 질의 및 건의에서 원칙적으로 투약일자 초과는 환자의 편익이 증대됨에도 귀책유무를 법률적 평가없이 의사에게 강제 전가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초과 약제비용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징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만약 공단에서 환자에게 초과 약제비용에 대해 징수하는 방안이 어렵다면 환자가 현재 복용 중인 약을 기록한 카드를 소지하는 방법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약제를 성분별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 약제의 중복여부 확인작업은 상당한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환자 중 처방은 받았지만 조제를 받지 않은 경우 진료기록부만으로 의약품 중복처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환자의 진료정보는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주요 진료과에서는 정보접근을 제한하고 있어 다른 진료과에서 함부로 접근할 수 없어 중복처방 확인이 어려운 현실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줄 것을 지적했다.

의협은 복지부의 회신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질의 및 건의사항을 추가적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의협은 2년전 ‘의약품정보원’을 설립, 약제들의 병합사용에 대한 위해성을 연구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의약품 부작용 신고센터’를 구축해 국민이 안전하게 약을 사용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자율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의협의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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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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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홍대업 기자 (hongup7@hanmail.net)
블로그 : http://blog.dreamdrug.com/hong5925
기사 입력 시간 : 2008-04-25 10: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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