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차 감염병관리위원회 의결 후 공고(10.19)사항으로 20년 2월 24일부터 코로나 19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하고있는 비대면진료 중 11월 2일부터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시 의료법 제 33조 제1항 위반으로 500만원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공고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11월 2일 부터 적용됩니다.
해당 의약품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주십시오. 추가 질의를 통해 알아본 바로 처방전대리수령허용 규정에 맞는 처방전대리수령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약제 중 푸로세마이드(대표 상품명: 라식스)도 포함되어 있어서 푸로세마이드를 처방받는 만성질환자에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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