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대상 확대 안내 (11월 15일 시행)
김태빈(59.7.50.136) 2021-11-11 14736

보험약제과-4149 (2021.11.9.)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대상 확대 안내" 관련입니다.

 

동절기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방안으로 인플루엔자 의심환자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투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내용

 

확대기간: 2021. 11. 15.()부터 종료 안내 시* 까지

 

* 종료시기는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인플루엔자 유행정도를 고려하여 결정 예정

 

확대대상: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표가 없더라도 고위험군(소아·고령자·면역저하자 등)에 대한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대상 항바이러스제: Oseltamivir 경구제(품명: 타미플루캡슐 등), Zanamivir 외용제(품명: 리렌자로타디스크)

 

 

 

구분

 

현행 급여기준

 

변경 급여기준(한시적)

Oseltamivir

경구제

(타미플루

캡슐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생략)

- 다 음 -

1. (생략)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시에는 다음과 같은 환자.

(이하 생략)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

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현행과 같음)

- 다 음 -

1. (현행과 같음)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가 없더라

도 다음과 같은 환자.

(이하 생략)

Zanamivir 외용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생략)

- 다 음 -

1. (생략)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시에는 다음과 같은 환자

(이하 생략)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현행과 같음)

- 다 음 -

1. (현행과 같음)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환자

(이하 생략)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9174&pageIndex=1#none

 

 

김기범 네에 감사함니다. 2021-11-13 12:19:00
2021-12-07 11: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