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제과-4149 (2021.11.9.)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대상 확대 안내" 관련입니다. 「동절기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방안」으로 인플루엔자 의심환자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투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 적용 확대 내용 ○ 확대기간: 2021. 11. 15.(월)부터 종료 안내 시* 까지 * 종료시기는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인플루엔자 유행정도를 고려하여 결정 예정 ○ 확대대상: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표가 없더라도 고위험군(소아·고령자·면역저하자 등)에 대한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 대상 항바이러스제: Oseltamivir 경구제(품명: 타미플루캡슐 등), Zanamivir 외용제(품명: 리렌자로타디스크) 구분 | 현행 급여기준 | 변경 급여기준(한시적) | Oseltamivir 경구제 (타미플루 캡슐 등)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생략) - 다 음 - 1. (생략)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시에는 다음과 같은 환자. (이하 생략)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 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현행과 같음) - 다 음 - 1. (현행과 같음)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가 없더라 도 다음과 같은 환자. (이하 생략) | Zanamivir 외용제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생략) - 다 음 - 1. (생략)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시에는 다음과 같은 환자 (이하 생략)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현행과 같음) - 다 음 - 1. (현행과 같음)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환자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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