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사르탄 성분 보험의약품 관련 FAQ
김태빈(59.7.50.136) 2021-12-08 1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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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처방·재조제 일반원칙 

 

 Q1 : 검사 결과 Azido 불순물 1일 섭취 허용량초과한 로사르탄 함유 완제 의약품(이하 로사르탄 의약품) 반드시 재처방-재조제를 받아야 하나요?

A1 : 식약처 조사 및 인체영향평가 결과, 초과 검출된 의약품을 장기간 복용하였더라도 건강상 큰 영향은 없는 상황*이므로 환자들께서는 의료진 상담 없이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 인체 영향평가 결과 추가적인 암 발생 가능성은 10만명 중 0.54명으로 무시 가능한 수준(ICH M7 기준)

 

다만, 재처방-재조제를 희망하는 환자분은 종전 처방받은 요양기관(·의원) 방문하여 해당 의약품의 복용 여부 및 재처방 등의 필요성에 대해 의료진과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 : 어떤 의약품이 재처방-재조제 대상인가요?

A2 : 정상 제조번호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의약품(전 제조번호 회수대상 의약품)대상이며, 식약처 발표(보도자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다만, 일부 제조번호 회수대상 제품은 원칙적으로 약국 교환 대상이나, 환자가 약국에서 정상 제조번호 제품을 교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합니다.

* 약국에서 정상 제조번호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환자가 약국 재방문이 곤란한 경우 등

 

- 2021121()부터는 제조 후 검사를 통해 아지도 불순물이 1일 섭취 허용량 이내인 제품만 출하되고 있어, 전 제조번호를 회수하는 제품의 경우에도 약국에서 교환할 수 있는 제품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누리집 등을 통해 추가 안내)

 

Q3 : 환자가 먹은 약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3 : 환자 보관용 처방전 또는 조제약 봉투에 있는 조제약 복약안내를 확인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공인인증서통해 접속 후 내가 먹은 약 한눈에서비스를 통해 확인(조제일자, 조제기관, 제품명, 성분명, 투약일수 등 제공)하거나
조제받은 약국 또는 처방받은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처방전 재발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 재처방을 희망하는 경우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나요?

A4:환자가 현재 복용중인 로사르탄 의약품의 잔여분을 가지고 직접 처방받은 병·의원에 가져가 의료진의 상담을 받아야 하며,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재처방이 가능합니다.

 

- 문제가 없는 다른 로사르탄 제품 처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다른 성분의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요양기관이 ·폐업한 경우 환자(보호자)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지사)을 방문하여, 요양기관 휴(폐업) 사실조회서와 이전 처방였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내역 청구명세서 재발급을 받아 다른 요양기관에 제출하면 재처방이 가능합니다.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 고령자, 거동불편자, 또는 코로나19 관련 격리자 등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도 신청 가능

, 공단에서 이전 처방 요양급여내역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방 내역 확인

 

이전 처방조제약 봉투에 있는 조제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정보 앱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본인인증) 내가 먹은 약! 한눈에서비스를 통해 확인(조제일자, 조제기관, 약품명, 투약일)

 

Q5 : 재처방시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A5 : 재처방 시, 기존에 발급받은 처방전의 처방기간에서 재처방이 이루어지는 날짜 이후 기간(처방 잔여기간) 동안에 남아 있는 의약품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다만, 환자 불편이나 환자건강 보호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잔여 처방일수 보다 많이 남아 있는 의약품이 확인되는 경우도 재처방이 가능합니다.

 

Q6: 코로나19로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까?

A6: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에 따라, 의료진의 의료적 판단(안전성 확보 등) 하에 전화상담·처방을 통해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합니다. 의약품은 약국과 환자 간에 협의한 방식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 감염병 위기 심각단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전화상담 및 처방 허용(‘20.12.15~,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의3 등 근거)

Q7 : 환자는 재처방·재조제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A7 : 회수 대상 로사르탄 의약품에 대한 재처방·재조제 시 1에 한하여 환자가 소지하고 있는 잔여량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회수대상 제품 관련 제약사에서 부담)

 

Q8 : 로사르탄 의약품 재처방·재조제 시 추가 처방일수 또는 추가된 타 의약품도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까?

A8 : 재처방·재조제 대상 이외 추가처방(처방일수, 타 의약품 추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방전을 발행하여야 하며,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예를 들어 기존 처방전의 잔여일수에 처방일수가 추가되거나( 기존 잔여일 5+추가 30), 배탈 등 다른 질병에 대해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추가된 일수 및 다른 질병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방전을 발행하여야 하며,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Q9 : 로사르탄 의약품이 다른 의약품과 가루로 혼합 조제되어 남아 있는 경우는 함께 재처방이 가능한가요?

A9 : 로사르탄 의약품과 다른 성분 의약품이 가루약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 로사르탄 의약품 대체 처방 의약품과 다른 성분 의약품을 함께 재처방이 가능하며,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요되는 비용은 현재 복용 후 남아 있는 가루약에 대해 1회에 한하여 면제됩니다.(회수대상 제품 관련 제약사에서 부담)

 

 

Q10 : 입원환자가 퇴원약으로 가져간 로사르탄 의약품은 어떻게 하나요?

A10 : 현행 제도 내에서 환자방문일 시점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퇴원약으로 가져간 로사르탄 의약품은 의료진과 상담 후, 재처방을 받아 재조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외래환자의 원내 직접 조제는 의약분업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나, 환자 불편 등 부득이한 경우 원내 재조제를 하고 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 ‘61’(기타)를 적용하여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Q11 : 약국에서는 로사르탄 의약품 재처방으로 환자 본인일부부담금이 면제되는 처방전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11 : 의료기관은 로사르탄 의약품을 재처방 하는 경우, 원외처방전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반드시 재처방 건*임을 표기(예시: 로사르탄 의약품 재처방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약국은 원외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의 로사르탄 관련 재처방 표기 사항을 확인하여 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청구명세서에 재처방·재조제 관련 명세서 특정내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특정내역 누락, 원외처방전 발행시 표기 누락, 조제시 표기 사항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추후 제약사에서 받아야 할 금액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Q12 : 현재 복용하고 있는 로사르탄 복합제를 단일제+단일제로 재처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하나요?

A12 : 복합제를 단일제+단일제로 재처방 하는 경우, 재처방된 단일제 모두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Q13 : 전 제조번호 회수 대상의약품의 경우, 환자가 병·의원에 가지 않고 약국에만 가면 다른 약으로 재조제 할 수 있나요?

A13 : 전 제조번호 회수대상 의약품의 경우, 의료기관 방문 없이 약국에서 바로 다른 의약품으로 교환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병·의원에 방문하여 의료진과 상담 후 재처방을 받아 재조제할 수 있습니다.

 

Q14 : 이 기준은 건강보험에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A14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준용하는 다른 제도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 등은 각 제도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청구 관련

 

Q1 : 로사르탄 의약품 관련 재처방·재조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환자본인부담금과 공단청구액은 청구방법이 달라지나요?

A1 : 현행 요양급여비용 청구 방법과 동일하게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한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공단부담금)으로 청구소프트웨어 통해 청구합니다.

 

Q2 : 로사르탄 의약품 관련 재처방·재조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특정내역 구분코드를 기재해야 하나요?

A2 : 기존 처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소지하고 있는 잔여량만큼 새로운 처방 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반드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문제의약품 유형) 유형코드/세부유형코드형태로 “D/01”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 작성요령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059

문제

의약품 유형

X(1)/X(2)

유해성분 함유 문제의약품 재처방·재조제시 아래의 문제의약품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세부유형코드 형태로 기재

< 문제의약품 유형 >

문제의약품

유형코드

세부유형

세부유형코드

라니티딘

A

재처방·재조제

01

니자티딘

B

재처방·재조제

01

메트포르민

C

재처방·재조제

01

로사르탄

D

재처방·재조제

01

(선시행 후 개정) 문제의약품 발생시 특정내역 설명란(문제의약품 유형코드) 청구방법 안내 후 고시개정

 

Q3 : 요양기관에서 재처방, 재조제할 경우 처방(조제)일자는 어떻게 하나요?

A3 : 기존 처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환자방문일 시점으로 재처방재조제한 일자가 처방(조제)일자가 됩니다.

 

Q4 : 청구화면에서 환자본인부담금이 계속 생성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4 : 재처방·재조제 후 진료비 청구명세서 작성 시 환자본인부담금이 생성되더라도, 재처방·재조제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 따라서, 진료비 청구 시 반드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에 진료내역별 유형코드 ‘D/01’을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3

 

비용 정산 등 기타

 

Q1 : 로사르탄 의약품 재처방시 진찰료 외 만성질환관리료, 의료질평가지원, 전화상담 관리료 등을 산정할 수 있나요?

A1 : 로사르탄 의약품 재처방의 경우에는 재처방·재조제 관련 수가(진찰료, 전화상담 관리료, 조제료 등) 산정 가능하며, 의료질평가지원금, 만성질환관리료 등은 산정 불가합니다.

 

- 추가 처방 또는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각각의 명세서로 분리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 : 재처방·재조제 후 진료비 청구 시 환자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2 :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건강보험공단이 재처방·재조제 비용 계산을 지원하고, 제약사가 요양기관에 비용을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요양기관 청구내역은 제약사 정산 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3 : 상급종합병원에서 로사르탄 의약품 재처방·재조제 시 진찰료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3 : 로사르탄 의약품 재처방·재조제 시 1회에 한하여 환자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므로,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진찰료도 환자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기존 문제의약품(메트포르민 등)과 청구방법 등 기본사항 동일

 

김태빈 기존 문제의약품과 청구방법은 같은 방식이지만, 발사르탄 때는 면제된 본인부담금을 재처방을 낸 의료기관이 손해로 떠안았지만, 이번에는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모든 비용은 불순물 파동의 책임이 있는 제약사가 떠안게 됩니다. 2021-12-08 23:33:14
2021-12-29 03:32:17  
2022-01-03 10:21:54  
2022-01-23 23:42:41  
2022-01-30 11: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