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부당환수, 월권 아닌 당연업무”
이정돈 2008-05-07 14344

공단 “부당환수, 월권 아닌 당연업무”

“성과 만들기 아닌 건보재정 올바른 운영 위한 것” 주장

 

이철영 기자 paris177@medifonews.com

등록일: 2008-05-07 오전 4:56:41

 
의사협회가 건보공단의 부당환수업무에 대해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자 공단은 법의 내용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태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물리치료 청구와 관련한 요양급여기준이 일 단위 평균에서 월 단위 평균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입법예고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진료비를 무작위로 환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한 의협은 “수액제, 영양제 급여 및 방사선촬영, 심전도측정 관련 부당 조사와 정신과 진료내역 및 진료시간 관련 부당 조사, 공단 직원이 병원에 수시로 찾아와 1개월분 진료기록 전체를 무작위 요구하는 등 부당한 현지조사를 행하는 사례와 같은 공단의 월권적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수호 회장과 전철수 보험부회장 등이 공단 관계자에게 각 지사의 부당한 환수업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급여조사1팀 신상묵 차장은 “협회에서 이 같은 요청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마치 공단은 심평원 심사에 대해 조사를 하거나 환수를 할 수 없는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런 주장은 공단의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공단이 이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것.

제52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부당이득의 징수’와 관련해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를 포함한다)에 대해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제52조에서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허위의 보고 또는 증명에 의하거나 요양기관의 허위의 진단에 의해 보험급여가 실시된 때에는 공단은 이들에 대해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해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상묵 차장은 “현재 의협이 주장하는 것은 공단의 진료비 환수업무를 그만두라는 것이다. 최근에도 의협은 이와 관련한 공문을 공단에 보냈다”며, “물론 회원들의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협회가 나서는 것이라 이해한다. 하지만 마치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성과를 만들기 위해 공단이 진행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본적으로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가 없다면 환수업무를 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공단은 건보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서는 안 되는 곳이다. 공단의 환수업무를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건보재정과 국민들을 위하는 일이라고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