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1. 일반원칙 반드시 호흡기전담 의료기관으로 심평원에 신청해야 함. -> RAT(신속항원검사) 검사를 시행하기 위한 신청임. 진찰료 + 신속항원검사(D662097) + 감염예방관리료(AH322, AH324) + 약 감염예방관리료(하루10회 이내 AH322 , 하루10회 초과 AH324)는 의사 1인당 기준 진찰료는 나온대로 받음. 다른 처방을 병용할 경우는 분리청구없이 같은 명세서로 가능함. 신속항원검사 양성일 때 입력할 병명 : U072 + 호흡기 병명(기관지염, 비인두염)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주상병을 변경할 수 있음. 2. 신속항원검사 음성일 경우 상병명 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 호흡기 병명(기관지염, 비인두염) 나. 방역패스 목적(코로나19 증상이 없이 선별목적으로 내원) - Z11.5 - 방역패스가 없어져 사용불가
다. 코로나 환자 밀접접촉력 사유 - Z208 (기타 전염성 질환에 접촉 및 노출) Tip! 증상이 있는 환자의 RAT검사에 대한 상병코드는 급여기준 상 호흡기 상병만 기입하셔도 청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방역패스인 경우 Z11.5를, 무증상 접촉자인 경우는 Z20.8을 기입하시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민원이 안 생기도록 청구코드를 적절히 이용하세요.. |
3. 예방접종을 받은 대상자 확인방법 예방접종시 발행한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접종 관련 안내문자 등을 활용. 환자의 구두확인은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