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반관리군 재택관리 기본원리와 노하우(모든 기관)
김기범(59.1.196.61) 2022-02-20 15105

재택관리 환자 청구의 일반사항

 

-대한내과의사회 보험정책단 정리 2022. 2.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 6판 정리 2022. 2. 16. 발표

 

1. 재택환자의 분류

 

현재 재택환자는 일반관리군과 집중관리군으로 나뉩니다.

집중관리군이란 60세이상 등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을 배정하는 것입니다.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집중관리군은 대부분 보건소가 직접 관여하여 의료기관이 배정됩니다. 소정의 구호물품도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집중관리군 환자(대부분 60세이상)를 배정받지 않았다면, 해당환자의 재택치료 전화상담료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집중관리군은 보건소에서 재택관리 2번형으로 지정받아야 가능합니다.

 

반면에 일반관리군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환자의 격리상황에 대하여 보건소가 확인도 안하고, 의료기관 배정도 안하며 구호물품도 없습니다.

환자 스스로 의료기관을 배정하고, 스스로 알아서 격리하고, 의료기관도 스스로 결정해서 전화합니다. 의료기관이 이런 환자들의 전화를 받아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현재 신청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의료기관이 일반관리군의 재택상담 및 처방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일반관리군 에 대한 재택관리 3번형 (모든 의료기관이 해당) 입니다.

 

재택환자가 전화가 오면 차트프로그램마다 다르지만 먼저 재택환자로 접수해야만 자동으로 특정내역이 따라 들어갑니다. 먼저 재택환자로 접수해야만 환자부담금도 무료가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일전에 안내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일반관리군 배정 과정(60세 미만만 가능함)

 

집중관리군은 보건소가 관여하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만 처방이 가능합니다. 이때 60세 이상은 무조건 집중관리군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60세 이상은 일반관리군이 될 수 없습니다. 50-59세 환자는 직접 알려주기 전 까지는 의료기관이 집중관리군 여부를 알 수가 없으므로, 전화상담이 애매합니다.

 

그러므로 60세이상 환자가 아직 지정병원이 없거나 모른다고 하는 경우는, 관할보건소에 문의하여 해당 지정병원에서 전화상담을 받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집중관리군은 재택의료기관을 배정받기 전까지는 ah234 로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을 배정받았는지 여부를 환자에게 말로 듣는 방법 외에 확인할 길이 없으므로 진단된지 3일이 지났다면 처방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또한 고혈압당뇨약 처방을 위해 집중관리군을 꼭 진료해야 하느 경우에는, AH234 입력없이 <재택치료 아닌일반전화처방>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중관리군을 의료기관을 배정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재택상담료를 청구하였다면 청구가 인정될 지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관리군은 환자가 의료기관에 전화하는 것이 진료의 시작입니다. 코로나 확진에 관여한 의료기관은 먼저 환자에게 전화할 수 있고, 확진에 관여하지 않은 기관은 당연히 환자가 전화를 걸어야 시작됩니다.

 

일반관리군 환자의 전화상담을 받는 의료기관은 반드시 응해야하는 것도 아니고, 심평원에 신청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즉 원격진료가 불안하신 분들은 안하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이 부분 때문에 전화상담을 심평원에 신청한 기관만 일반관리군 진료가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신고의무가 없어졌습니다. 현재 심평원에 신고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전화상담하는 의료기관을 홍보하기 위함입니다.

 

 

3. 일반관리군의 전화상담 및 청구

 

. PCR로 확진했거나, RAT 로 검사했더라도 다음날 환자에게 전화해서 PCR확진여부를 확인한 경우

 

코로나를 진단하거나, 확인한 기관이 당연히 재택환자 전화처방의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관리군 환자는 모든 의료기관에 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병원을 동시에 선택하거나,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의료기관이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문제삼지는 않습니다.

 

전화 통화를 한 기관은 (격리해제 1-2일전)에 한번 더 먼저 전화를 해서 2회까지 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화상담료 코드 AH234입니. 물론 한번 더 전화하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환자가 먼저 전화를 한 경우에는 매일 한번씩 총 7회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격리 해제일 24:00 시 까지만 전화상담료가 가능합니다.

이때 전화통화라는 것은 즉시통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상담예약을 하고 그 시간에 전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하지만 환자에게 매일 무조건 전화해서 진료비를 청구하려는 도덕적 해이가 예상되고, 심평원이 환자에게 전화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단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환자가 의료기관에게 먼저 전화하여 상담을 시행한 경우

 

일반관리군 환자는 언제든지 모든 의료기관에 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병원을 동시에 선택하여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연히 환자가 먼저 전화한 경우에만 재택관리료 청구가 시작됩니다. 물론 하루 한번씩 환자가 매일 전화해서, 7번까지는 전화오면 매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이 전화할 수는 있으나, ‘최초라는 의미를 고려하여 (격리해제 1-2일전)  1회만 먼저 전화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개인적인 의견>> 이 부분은 행정해석이 아직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한번을 권유하고 꼭 필요한 경우라면 2번까지 해도 인정될 것으로 보임)

김영승 집중관리군도 AH234가능하다 심평윈의 답변 여러번 확인했습니다. 2022-02-22 14:39:13
2022-02-25 03:07:46  
서민강 일반관리군 이었다가 중간에 집중관리군으로 배정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경우 1-2일 정도 기간이 겹치는 경우 AH234로 청구를해도 될지 의문입니다. 일반전화 상담이라면 코드가 어떻게 될까요? 2022-02-28 14:05:40
김기범 집중관리군도 ,---의료기관이 배정받기 전까지는 AH234 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을 배정받았는 지 여부를 환자에게 직접 문자로 간다고 되어 있으므로, 의료기관이 환자말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2022-03-01 21:17:45
김기범 일반전화상담ㅡ ah214 2022-03-06 08:53:10
2022-04-02 02:2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