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PCR 검사
정철권(121.139.60.132) 2022-02-24 14913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으로 PCR 검사는 위탁하고 있습니다.

신속항원검사의 경우에는 AH230(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나

PCR 검사만 하는 경우에는 AH230(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AH312(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감염예방관리료- 의원)를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요?

 

신속항원검사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하는 PCR 검사가 진찰료밖에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김기범 1.
AH230은 재택치료 환자관리료-주간형-의원, 보건의료원 . 코드입니다.
AH322 (10인이내) AH324 (10인초과) 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입니다.

2. AH312 는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인 경우만 처방이 가능합니다.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은 AH 322 또는 AH324 만 가능합니다.

3. PCR 검사에 신속항원검사와 같이 감염예방관리료가 없는 것은 의원급에서 단독으로 PCR 하는 경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의 경우에 RAT 검사 양성으로 나왔을때, 바로 이어서 PCR 검사를 하게 되고, AH322 324는 하루에 한번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2-02-28 17:32:23
김기범 질문의 취지로 볼때 PCR 검사가 더 힘든데, RAT 검사와 달리 감염예방관리료가 없는 것이 서운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
아마도 정부가 PCR 검사는 -실익이 높지 않게 만듦으로써,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검사하는 비중이 높지 않도록 유도하고,
주로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시행하도록
제도를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2022-03-01 21:13:05
2022-04-17 15: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