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으로 PCR 검사는 위탁하고 있습니다. 신속항원검사의 경우에는 AH230(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나 PCR 검사만 하는 경우에는 AH230(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AH312(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감염예방관리료- 의원)를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요? 신속항원검사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하는 PCR 검사가 진찰료밖에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