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코로나 PCR 청구노하우(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
김기범(59.1.196.61) 2022-03-02 1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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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의 코로나 PCR 검사 청구노하우

 

대한내과의사회 보험정책단 정리(2022 3.1.)

 

 

1. 검사기관 자격

.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만 PCR 검사를 청구할 수 있음.

PCR 검사를 위해서는 심평원에 먼저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으로 등록해야 함.

환자나 의사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는 전액본인부담임.

음성확인 및 서류제출 목적의 검사는 비급여로 해야 함.

- 비급여 동의서를 받는 것이 안전함.

 

.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비급여로만 검사가 가능

비급여동의서를 받는 것이 안전함. 원내고시한 가격으로 받음.

 

 

 

2. 청구코드

 

. 검사코드 D658404

의원급은 1인 대상자를 단독검사하고. 의사(의심)환자의 진단목적으로 검사함.

선별목적의 취합검사나 확진환자의 추적검사는 없으므로 단일코드임.

. 상병코드 - U071를 배제된 상병으로 하되, 확진되면 주상병으로 변경.

. 감염예방관리료는 산정할 수 없음.

. 진찰료 - RAT 와 같이할때는 RAT 검사에 진찰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산정할 수 없음. 그러나 단독으로 할때는 산정가능함.

 

3. 청구방법

 

PCR 검사의 청구명세서를 별도로 분리하고, 명세서특정내역에 MT043 (3/02) 기재.

진찰료를 입력한 명세서와 PCR 검사 명세서를 분리하고, 진찰료는 한번만 입력.

** 명세서 특정내역 입력방법은 프로그램회사에 직접 문의 부탁.

 

4. PCR 급여 대상자는?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 RAT 양성자에 한하여 PCR 검사를 권유함.

*선별진료소 - 확진환자, 의사환자 등의 진단 및 추적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 60세이상 자.

- 호흡기증상과 무관하게 RAT 양성일 때만 PCR 검사 해야 함.

: 단독검사가 안된다는 고시는 없으나, RAT부터 권고하므로 삭감가능성이 있음.

Q2 : 고위험군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해 내원시 반드시 보건소선별진료소로 방문하도록 안내해야하는지? (호흡기전담클리닉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

 

A2 : 원칙적으로 집중관리군(고위험군)은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여야 함

- 다만, 집중관리군(고위험군)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먼저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가 양성이 나온 경우 PCR 검사를 받는 것도 허용되며, 이 경우 진찰료 부담 필요

 

 

.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 RAT 양성인 경우만 PCR 시행권유함.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RAT 양성인 경우만 PCR 시행권유함.

검사대상 지정문자를 받은 경우, 역학적 연관성을 서류로 증명한 경우

 

. 전문가용 간이신속항원양성자 - 가능함.

본인 스스로 시행하여 간이 신속항원양성자도 똑같이 인정함.

본인이 시행한 간이항원검사를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라는 권고가 있음.

 

. 환자 또는 의료진의 요구로 시행하는 경우 - 전액본인부담급여임.

고시>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

급여대상 이외에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 함. (22.02.14)

. RAT 음성인데 증상이 지속되고 코로나 의심되는 경우 - 능함(사유입력 권유)

 

 

. 비급여 대상자 - 음성확인 및 서류제출 목적의 검사자인 경우

** 감염취약 장소의 선제적인 PCR 검사도 마찬가지로 비급여대상임.

호흡기전담클리닉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주요 Q & A

 

Q10. 현재 기준외에 PCR을 강하게 원하는 사람은 검사를 해주어야 하는지?

그렇게 되면 비용은 비급여 인지?

A10 급여기준 외 본인이 원해서 PCR 실시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이며,

음성확인 및 서류 제출을 위한 PCR 검사는 원칙적 비급여에해 당 함

 

 

5. 본인부담금은?

 

. 급여대상자 - 본인부담금이 없음.

 

. 전액본인부담급여 대상자 = (진찰료 30%급여) + (검사료 100%총액)

 

급여로 접수하여 진찰료는 30%본인부담급여로 청구하고,

PCR 검사만 별도의 명세서에 전액본인부담급여로 산정하여 청구함.

전액본인부담급여란?

PCR 검사를 요양급여로 청구는 하되, 0원으로 청구하고 환자에게 총액을 받음.

) 진찰료 총액 15,000, 검사료 총액 73,000 원이라면 진찰료는 30% 부담률 적용하여 5000원 받고(노인은 1,500). PCR 검사는 0원을 공단에 청구하고, 환자에게 73000원을 받으면 됨. 이것의 의미는 PCR 검사를 했다고 심평원에는 신고하고, 총액(73000원 정도)을 넘겨서 환자에게 더부담시키지 말라는 것임.

 

. 전액본인부담급여 대상자인데, 검사결과가 다음날 양성으로 확진된 경우

 

코로나 PCR 을 양성으로 신고하고, 환자부담금을 모두 환자에게 돌려주고, 검사비를 전액청구로 수정해야함. 이를 위해 PCR 결과가 나오면, 확인하고 청구해야 함.

 

 

6. PCR 검사의 신고 (청구와는 별개임)

 

. 모든 PCR 검사자를 코로나19’정보시스템에 신고하고, 특히 양성결과로 확진된 환자는 바로 신고해야 함. (안했을 경우에 불이익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음!!!)

**근거 : 진단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하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청에 신고되어야 함

 

 

. 입력사이트

코로나19정보관리 시스템 환자감시 감염병웹보고 보고내역관리

 

 

 

7. 병원급 이상인 경우 ~~~

 

의원과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많이 있음.

검사대상과 코드 및 본인부담률에서 모두 각각 다른 부분이 있음.

 

. 진찰료 여부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타 요양기관의 소견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내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별도 진찰 등 없이 코로나19 검사 시행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검사비용만 산정함.

이때는 진찰료가 없음. 병원과 의원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음.

 

. 최근 간병인, 보호자, 간호실습생에 대한 검사

청구코드 D648897 ((1단계 취합검사이므로, 총액의 1/4 수가임)

본인부담 - 본인부담률 20% 적용하여, 결국 의원급 검사가격의 5%(4000원 내외)를 부담함

이 부분은 의원급과 관련성이 낮지만, 간병인과 보호자가 검사를 위해 내원한 경우에 안내할 수 있음.

2022-03-27 05:01:21  
2022-04-09 14:52:56